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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출범] 25년 산통 끝에 결실…檢 기소독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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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21일 정식 임명되면 공수처가 공식 출범한다.

    1996년 처음 잉태된 뒤 25년 동안 추진과 무산을 반복하며 미완의 과제로 남았던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에서 결실을 맺게 됐다.

    [공수처 출범] 25년 산통 끝에 결실…檢 기소독점 제동
    공수처의 개념이 현대사에 처음 등장한 것은 25년 전인 1996년이다.

    당시 참여연대는 여야 의원 151명과 시민 2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부패방지법' 시민 입법청원서를 제출했다.

    고위공직자의 부패 행위를 수사하는 대통령 직속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입법화되지는 못했다.

    1997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공직비리수사처'를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뒤 검찰 내 준독립기구로서 설립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2002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고, 참여정부 출범 이후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했지만 야권과 검찰의 반발로 좌절됐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사개특위)를 중심으로 특별수사청이나 상설특검 형식으로 추진된 바 있다.

    이러한 부침 끝에 공수처 추진이 본격화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다.

    18대에 이어 19대 대선에서도 공수처 설치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핵심 국정 과제로서 본격적인 드라이브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

    그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게 견제 장치를 만들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공론화를 거쳐 2019년 4월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본격적인 법제화가 시작됐다.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장실 점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등 극한 대립이 이어진 끝에 같은 해 12월 30일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수처 출범] 25년 산통 끝에 결실…檢 기소독점 제동
    하지만 법제화 이후에도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으로 공수처 출범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법상 공수처는 지난해 7월 출범해야 했지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들의 거부권 행사로 후보자를 정하지 못하며 공전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10일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이후 같은 달 30일 문 대통령은 김진욱 후보자를 지명했고,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이날 그의 임명을 앞두고 있다.

    공수처의 출범은 무엇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온 검찰을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검찰의 기소권을 분산한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검찰은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2년 동안 범죄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소권을 독점해왔다.

    하지만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해 공수처에 기소권이 부여되면서 독점 체제가 허물어지는 것이다.

    공수처는 검찰 내부나 권력층의 각종 비리사건을 처리하면서 수없이 공정성 시비에 휘말려온 검찰을 감시·견제하고 형사사법제도의 공정성을 높일 대안으로 기대를 모은다.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는 지난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고위공직자 부패 척결과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열망을 잘 알고 있다"며 "공수처가 헌정 질서에 단단히 뿌리를 내려 견제와 균형의 헌법 원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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