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겨냥 "문란한 암컷"…진혜원 징계 요구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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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준모, 대검에 진혜원 징계요청 진정서 제출
여성단체도 동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징계요구
국민의힘 "법무부와 대검은 뭐하고 있나"
여성단체도 동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징계요구
국민의힘 "법무부와 대검은 뭐하고 있나"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22일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를 징계해달라는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혜원 검사는 앞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한 전 비서를 조롱한 것으로 해석되는 글을 SNS에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사준모는 진정서에서 "진 검사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화심리학'이라는 책 사진과 '꽃뱀은 왜 발생하고, 수 틀리면 표변하는가'라는 글을 게시했다"며 "(박 전 시장 전 비서를) 꽃뱀이라고 간접적으로 비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원순 성추행을 인정한)서울중앙지법 판결을 나치 돌격대 사법이라고 비하한 것과 관련해 피진정인의 게시글도 문제의 소지가 크다"며 "판결을 한 사법부 판사와 재판부를 비하하는 것은 법조인으로서 삼권분립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적절치 못하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사준모는 "(진 검사는)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부적절한 게시글을 수차례 게재했다. 여기에 대한 중징계가 없다면 진 검사가 이런 글을 다시 올릴 개연성도 농후해 보인다"고 했다.
전날(21일)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지지하는 여성단체들이 동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혜원 검사의 징계를 공개요청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등 여성단체들은 "진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성추행을 인정한)사법부를 '극우테러에 재미를 본 나치'의 돌격대에 비유했다"며 "다음날 '꽃뱀은 왜 발생하고, 왜 수틀리면 표변하는가'라는 글을 올려 성폭력 피해자와 대한민국 여성에게 되돌릴 수 없는 모욕감을 줬다"고 지적했다.
여성단체들은 "피해자에게 폭력적인 2차가해를 일삼은 진 검사의 악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할 경우 징계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는 검사징계법 2조 3호에 따라 진 검사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홍희진 진보당 인권위원장은 "검사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채 2차 가해를 지속하는 진 검사를 해임하라"며 "재판부가 인정한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견해가 맞지 않다는 이유로 2차 가해를 일삼는 검사가 존재하는 사회에서 국민들은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진혜원 검사는 난데없이 '꽃뱀은 왜 발생하고, 수 틀리면 왜 표변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평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옹호해왔던 진 검사가 피해자를 겨냥해 글을 작성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진혜원 검사는 "꽃뱀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가설이 매우 다양하지만 사회적 생활을 하는 지능 있는 포유류 중에서는 '지위상승'과 '경제적 지원' 가설이 가장 유력하다"며 "즉, 단기적 성적 접촉을 통해 자신의 지위를 상승시키고, 경제적 지원을 받아내고자 하는 전략을 구사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진혜원 검사는 '수 틀리면 왜 표변하는가'라는 소제목 글을 통해서는 "암컷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표변하는 이유는, 집단생활 관계에서의 '평판'에 있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라며 "문란한 암컷의 경우, 자신이 문란하다는 소문이 나면 장기적 배우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수컷을 더 이상 만날 수 없어 들통났을 때에는 발뺌하는 전략을 진화시켜 오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글을 게재하기 전날 진혜원 검사는 법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것을 맹비판한 바 있다.
진혜원 검사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사망으로 인해 공소권없음 처리)에 대해, 한 번도 법정에서 본 일 없는 판사가, 별건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감히 유죄를 단정하는 듯한 내용을 기재했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감히 사법이 (나치)돌격대 수준으로 전락한 징후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법원은 피해자가 박원순 전 시장의 비서로 근무하는 동안 박 전 시장이 속옷 사진과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 좋다' '사진 보내달라' 는 등의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 또 피해자가 다른 부서로 옮겼는데도 박 전 시장은 '남자에 대해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갈 수 있다' '성관계를 알려주겠다'고 문자를 보낸 사실도 인정했다. 진혜원 검사는 지난해에도 박원순 전 시장과 자신이 팔짱 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 뒤 "나도 성추행했다"고 적어 성추행 피해자를 2차 가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진혜원 검사는 여러 차례 문제적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켜 보수 야권에서 징계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지난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검찰 인사에서 오히려 영전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진혜원 검사는 앞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한 전 비서를 조롱한 것으로 해석되는 글을 SNS에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사준모는 진정서에서 "진 검사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화심리학'이라는 책 사진과 '꽃뱀은 왜 발생하고, 수 틀리면 표변하는가'라는 글을 게시했다"며 "(박 전 시장 전 비서를) 꽃뱀이라고 간접적으로 비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원순 성추행을 인정한)서울중앙지법 판결을 나치 돌격대 사법이라고 비하한 것과 관련해 피진정인의 게시글도 문제의 소지가 크다"며 "판결을 한 사법부 판사와 재판부를 비하하는 것은 법조인으로서 삼권분립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적절치 못하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사준모는 "(진 검사는)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부적절한 게시글을 수차례 게재했다. 여기에 대한 중징계가 없다면 진 검사가 이런 글을 다시 올릴 개연성도 농후해 보인다"고 했다.
전날(21일)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지지하는 여성단체들이 동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혜원 검사의 징계를 공개요청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등 여성단체들은 "진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성추행을 인정한)사법부를 '극우테러에 재미를 본 나치'의 돌격대에 비유했다"며 "다음날 '꽃뱀은 왜 발생하고, 왜 수틀리면 표변하는가'라는 글을 올려 성폭력 피해자와 대한민국 여성에게 되돌릴 수 없는 모욕감을 줬다"고 지적했다.
여성단체들은 "피해자에게 폭력적인 2차가해를 일삼은 진 검사의 악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할 경우 징계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는 검사징계법 2조 3호에 따라 진 검사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홍희진 진보당 인권위원장은 "검사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채 2차 가해를 지속하는 진 검사를 해임하라"며 "재판부가 인정한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견해가 맞지 않다는 이유로 2차 가해를 일삼는 검사가 존재하는 사회에서 국민들은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진혜원 검사는 난데없이 '꽃뱀은 왜 발생하고, 수 틀리면 왜 표변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평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옹호해왔던 진 검사가 피해자를 겨냥해 글을 작성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진혜원 검사는 "꽃뱀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가설이 매우 다양하지만 사회적 생활을 하는 지능 있는 포유류 중에서는 '지위상승'과 '경제적 지원' 가설이 가장 유력하다"며 "즉, 단기적 성적 접촉을 통해 자신의 지위를 상승시키고, 경제적 지원을 받아내고자 하는 전략을 구사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진혜원 검사는 '수 틀리면 왜 표변하는가'라는 소제목 글을 통해서는 "암컷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표변하는 이유는, 집단생활 관계에서의 '평판'에 있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라며 "문란한 암컷의 경우, 자신이 문란하다는 소문이 나면 장기적 배우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수컷을 더 이상 만날 수 없어 들통났을 때에는 발뺌하는 전략을 진화시켜 오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글을 게재하기 전날 진혜원 검사는 법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것을 맹비판한 바 있다.
진혜원 검사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소되지도 않은 사람(사망으로 인해 공소권없음 처리)에 대해, 한 번도 법정에서 본 일 없는 판사가, 별건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감히 유죄를 단정하는 듯한 내용을 기재했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감히 사법이 (나치)돌격대 수준으로 전락한 징후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법원은 피해자가 박원순 전 시장의 비서로 근무하는 동안 박 전 시장이 속옷 사진과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 좋다' '사진 보내달라' 는 등의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 또 피해자가 다른 부서로 옮겼는데도 박 전 시장은 '남자에 대해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갈 수 있다' '성관계를 알려주겠다'고 문자를 보낸 사실도 인정했다. 진혜원 검사는 지난해에도 박원순 전 시장과 자신이 팔짱 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 뒤 "나도 성추행했다"고 적어 성추행 피해자를 2차 가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진혜원 검사는 여러 차례 문제적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켜 보수 야권에서 징계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지난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검찰 인사에서 오히려 영전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