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김경율 집요한 추궁 없었다면 유시민 사과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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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검찰 금융정보 열람 사실아니다"
유시민 "사실 뒷받침 없는 의혹 제기였다"
유시민 "계좌 사찰, 사실 아냐" 1년만에 사과
권경애 "만연했던 허위사실에 첫 사과 한 셈"
유시민 "사실 뒷받침 없는 의혹 제기였다"
유시민 "계좌 사찰, 사실 아냐" 1년만에 사과
권경애 "만연했던 허위사실에 첫 사과 한 셈"
권경애 변호사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과거 검찰이 재단 계좌의 금융거래 정보를 열람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사과하자 "김경율 회계사의 집용한 추궁이 없었다면 나오지 않았을 사과다"라고 말했다.
권경애 변호사는 22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유시민이 조국 사태 이후 행한 증인 회유, 거짓사실 유포, 음모론 유포들 중 명백한 허위사실로서 형사처벌의 위험성이 높은 노무현재단 금융거래 불법 조회 발언에 대해서만 콕 집어 한 사과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경애 변호사는 "김경율 회계사님의 집요한 추궁이 없었다면 나오지 않았을 사과였을 테고, 사과의 진정성이 있으려면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지위에서 노무현을 욕보인 책임을 지고 자리를 내어 놓는 정도의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조국 사태 이후 만연했던 허위사실과 음모론 유포의 유력인사들 중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첫 사과를 낸 셈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유시민 이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러나 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무엇보다 먼저,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라며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노무현재단의 후원회원 여러분께도 사과를 드린다 저는 입증하지 못할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노무현재단을 정치적 대결의 소용돌이에 끌어들였다"고 반성했다.
유시민 2019년 12월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 등을 통해 ‘검찰의 노무현 재단 계좌추적’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어느 경로로 확인했는지 지금으로써는 일부러 밝히지 않겠지만 노무현재단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MBC 라디오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경율 회계사는 지난해 12월 26일 페이스북에서 "만에 하나 검찰이 계좌를 열람한 사실이 있다면 1년내 통보가 될 것"이라며 "열람한 사실이 없다면 공적 공간에서 (유시민 이사장은) 사라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입증의 의무는 주장하는 사람이 지는 것"이라며 "대검이 자기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하려면, 자신이 증거를 제시해야 하지만 유시민 이사장은 이제까지 단 한번도 자신이 가진 의심의 근거를 제시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금융실명제법상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계좌주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 등을 조회했을 경우 금융기관은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권경애 변호사는 22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유시민이 조국 사태 이후 행한 증인 회유, 거짓사실 유포, 음모론 유포들 중 명백한 허위사실로서 형사처벌의 위험성이 높은 노무현재단 금융거래 불법 조회 발언에 대해서만 콕 집어 한 사과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경애 변호사는 "김경율 회계사님의 집요한 추궁이 없었다면 나오지 않았을 사과였을 테고, 사과의 진정성이 있으려면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지위에서 노무현을 욕보인 책임을 지고 자리를 내어 놓는 정도의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조국 사태 이후 만연했던 허위사실과 음모론 유포의 유력인사들 중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첫 사과를 낸 셈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유시민 이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러나 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무엇보다 먼저,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라며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노무현재단의 후원회원 여러분께도 사과를 드린다 저는 입증하지 못할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노무현재단을 정치적 대결의 소용돌이에 끌어들였다"고 반성했다.
유시민 2019년 12월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 등을 통해 ‘검찰의 노무현 재단 계좌추적’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어느 경로로 확인했는지 지금으로써는 일부러 밝히지 않겠지만 노무현재단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MBC 라디오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경율 회계사는 지난해 12월 26일 페이스북에서 "만에 하나 검찰이 계좌를 열람한 사실이 있다면 1년내 통보가 될 것"이라며 "열람한 사실이 없다면 공적 공간에서 (유시민 이사장은) 사라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입증의 의무는 주장하는 사람이 지는 것"이라며 "대검이 자기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하려면, 자신이 증거를 제시해야 하지만 유시민 이사장은 이제까지 단 한번도 자신이 가진 의심의 근거를 제시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금융실명제법상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계좌주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 등을 조회했을 경우 금융기관은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