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위안부 피해자 배상' 1심 판결 확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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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간 만료…日 `국가면제' 내세워 소송 불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한 판결이 23일 0시를 기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판결에 불복하면 이 시점까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낼 수 있다.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대로 확정된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항소할 수 있다.
이 사건은 법원이 판결 선고일인 8일 판결을 `공시 송달'했고,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이날까지 항소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전부 승소해 항소할 수 없다.
공시 송달이란 일반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이뤄지지 않을 때 공개적으로 송달 사유를 게시하면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법상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소송에 불응해온 만큼 이날도 항소장을 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일본 정부가 패소하자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국가면제 원칙에 따라 한국의 재판권을 인정할 수 없어 1심 패소에 항소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안이 국가 차원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라는 점에서 한국 법원에서 재판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법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판결에 불복하면 이 시점까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낼 수 있다.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대로 확정된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항소할 수 있다.
이 사건은 법원이 판결 선고일인 8일 판결을 `공시 송달'했고,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이날까지 항소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전부 승소해 항소할 수 없다.
공시 송달이란 일반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이뤄지지 않을 때 공개적으로 송달 사유를 게시하면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법상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소송에 불응해온 만큼 이날도 항소장을 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일본 정부가 패소하자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국가면제 원칙에 따라 한국의 재판권을 인정할 수 없어 1심 패소에 항소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안이 국가 차원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라는 점에서 한국 법원에서 재판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