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급 3명 직위해제·일반직원 2명 조사 중…진주시장 "송구스럽다" 사과
'5명 이상 집합금지' 어기고 식사한 진주시 공무원들 직위해제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엄중하게 진행하는 '5명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어긴 경남 진주시 공무원들이 직위해제 됐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2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수칙을 어긴 수곡면사무소 팀장급(6급) 3명을 직위 해제했으며, 일반직원(9급) 2명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에 대한 확약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일반직원 2명은 도 감사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라고 조 시장은 덧붙였다.

이들 5명은 지난 19일 점심때 주민 1명과 함께 인근 산청군 신안면 소재 모 식당에서 식사했다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도 감사위원회에 제보됐다.

조 시장은 "일부 직원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로 실망을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그는 "코로나19 방역수칙 미준수 행위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유출 및 관련 지침 위반 행위, 근무시간 무단이석 등 복무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