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화 시기 앞당기자"
국민의힘, 관련 보고서 공개
"ESG경영 위해 법 고쳐야"
22일 국회에 따르면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에 환경·인권·부패근절 등의 계획과 진행 중인 사회적 책임 관련 노력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자본시장법 등)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ESG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업의 자기 생존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조류”라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ESG 공시 의무화 시기를 앞당기자는 제안을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금융위원회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ESG 공시를 2030년부터 의무화한다고 하는데, 너무 늦다”며 “최대한 당겨주도록 노력하자”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최근 ‘ESG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외부 필진 글이지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보고를 거쳐 공개한 보고서인 만큼 야당에서도 ESG에 관심이 많아졌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게 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미국과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ESG 중심 무역 기조는 수출 중심의 국내 산업과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내 기업이 자율적으로 ESG 경영을 펼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제도를 개편하는 게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도병욱/김소현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