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계좌열람 사실 아냐"…한동훈 "거짓선동으로 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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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과거 검찰이 재단의 주거래 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과했다. 그는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은 앞으로도 일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곧이어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입장문을 내고 "유 이사장이 늦게라도 사과한 것은 다행이지만,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유 이사장은 22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먼저,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며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또 "저는 비평의 한계를 벗어나 정치적 다툼의 당사자처럼 행동했다"며 "대립하는 상대방을 악마화했고, 공직자인 검사들의 말을 전적으로 불신했다. 과도한 정서적 적대감에 사로잡혔고 논리적 확증편향에 빠졌다"고 자성했다.
그는 "누구와도 책임을 나눌 수 없고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 많이 부끄럽다"며 "저는 지난해 4월 정치비평을 그만뒀다.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은 앞으로도 일절 하지 않겠다"고도 덧붙였다.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노무현재단의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며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한 바 있다. 한동훈 검사장이 맡고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재단의 계좌를 추적했다는 의혹이다. 유 이사장은 의혹의 출처 등을 밝히진 않았다. 당시 한동훈 검사장은 유 이사장의 주장을 부인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해 7월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사태 와중에 제가 (재단 유튜브인) 알릴레오를 진행했을 때 대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다"며 "그래서 '얘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뭔가를 찾자'해서 노무현재단 계좌도 뒤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실명제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개인의 금융정보를 조회했을 땐, 10일 안에 금융기관에서 당사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면 최장 1년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유 이사장이 과거 주장을 펼친 후 1년이 지났지만 금융기관에서 관련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게 되자, 이날 사과문을 내놓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유 이사장의 제기한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됐던 한동훈 검사장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여러 차례 사실을 밝혔음에도, 유 이사장은 지난 1년간 저를 특정한 거짓선동을 반복해 왔고 저는 이미 큰 피해를 당했다. 유 이사장의 거짓말을 믿은 국민들도 이미 큰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또 "유 이사장은 저에 대한 수사심의회 당일 아침에 맞춰 방송에 출연해 저를 특정하여 구체적인 거짓말을 했다"며 "저의 수사심의회에 불리하게 영향을 주겠다는 의도였을 것이다. 유 이사장은 잘 몰라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저를 음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검사장은 '검언유착'(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7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바 있다. 검찰 밖 외부인사들로부터 기소 및 수사 계속 여부 등을 판단받는 자리인데, 한 검사장은 '불기소 및 수사 중지' 의견을 받았다.
한 검사장은 이어 "유 이사장은 그런 구체적인 거짓말을 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누가 허위정보를 제공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또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유 이사장은 22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먼저,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며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또 "저는 비평의 한계를 벗어나 정치적 다툼의 당사자처럼 행동했다"며 "대립하는 상대방을 악마화했고, 공직자인 검사들의 말을 전적으로 불신했다. 과도한 정서적 적대감에 사로잡혔고 논리적 확증편향에 빠졌다"고 자성했다.
그는 "누구와도 책임을 나눌 수 없고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 많이 부끄럽다"며 "저는 지난해 4월 정치비평을 그만뒀다.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은 앞으로도 일절 하지 않겠다"고도 덧붙였다.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노무현재단의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며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한 바 있다. 한동훈 검사장이 맡고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재단의 계좌를 추적했다는 의혹이다. 유 이사장은 의혹의 출처 등을 밝히진 않았다. 당시 한동훈 검사장은 유 이사장의 주장을 부인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해 7월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사태 와중에 제가 (재단 유튜브인) 알릴레오를 진행했을 때 대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다"며 "그래서 '얘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뭔가를 찾자'해서 노무현재단 계좌도 뒤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실명제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개인의 금융정보를 조회했을 땐, 10일 안에 금융기관에서 당사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면 최장 1년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유 이사장이 과거 주장을 펼친 후 1년이 지났지만 금융기관에서 관련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게 되자, 이날 사과문을 내놓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유 이사장의 제기한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됐던 한동훈 검사장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여러 차례 사실을 밝혔음에도, 유 이사장은 지난 1년간 저를 특정한 거짓선동을 반복해 왔고 저는 이미 큰 피해를 당했다. 유 이사장의 거짓말을 믿은 국민들도 이미 큰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또 "유 이사장은 저에 대한 수사심의회 당일 아침에 맞춰 방송에 출연해 저를 특정하여 구체적인 거짓말을 했다"며 "저의 수사심의회에 불리하게 영향을 주겠다는 의도였을 것이다. 유 이사장은 잘 몰라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저를 음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검사장은 '검언유착'(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7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바 있다. 검찰 밖 외부인사들로부터 기소 및 수사 계속 여부 등을 판단받는 자리인데, 한 검사장은 '불기소 및 수사 중지' 의견을 받았다.
한 검사장은 이어 "유 이사장은 그런 구체적인 거짓말을 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누가 허위정보를 제공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또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