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항의방문에 부산대 "조민은 정유라 때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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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유라는 수사 시작 전 입학취소"
부산대 "정유라는 고교서 퇴학 조치한 것"
부산대 "정유라는 고교서 퇴학 조치한 것"
국민의힘 청년자치기구 청년의힘 대표단이 부산대를 항의 방문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와 부정 입학 의혹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청년의힘 대표 황보승희 의원과 대표부, 부산청년모바일정단 청년들은 22일 부산대학교 본관을 방문했다.
이들은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을 면담하고, 조민씨 부정 입학 관련 진상 조사 착수와 입학 취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황보 의원은 "이화여대는 정유라 사건 때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진상조사를 실시해 정유라 입학을 취소했고, 서울대는 교수의 딸이 엄마 제자가 작성한 논문으로 치의학전문대학원에 부정 입학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자마자 입학을 취소했다"면서 "부산대가 조민 부정 입학 진상조사를 착수하지 않는 것은 정의를 갈구하는 청년들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보 의원은 또 부산대가 최소한의 진상조사도 착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부산대 측은 조민씨의 사안은 정유라 때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박홍원 부총장은 "정유라 사건은 교육부에서 감사 요청을 해서 청담고등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하는 바람에 (고졸이 아니기 때문에) 이화여대에도 자동으로 입학이 취소된 경우이고, 지금 조민 학생의 대학 학력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이고, 다른 증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진상조사와 관련해서는 "당사자가 지금 소송을 통해 사실 여부를 가리고 있는 과정이고 거기에 의해 사실 여부가 확정되면 심의를 통해서 투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게 전임 총장부터 이어온 부산대의 공식 입장"이라고 했다.
앞서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조민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한 이른바 '7대 스펙'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고려대와 부산대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온 후 조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던 중 조씨는 최근 의사 국가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반면 정유라씨의 경우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인 2016년 12월 청담고 입학을, 2017년 1월엔 이화여대 입학을 취소당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청년의힘 대표 황보승희 의원과 대표부, 부산청년모바일정단 청년들은 22일 부산대학교 본관을 방문했다.
이들은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을 면담하고, 조민씨 부정 입학 관련 진상 조사 착수와 입학 취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황보 의원은 "이화여대는 정유라 사건 때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진상조사를 실시해 정유라 입학을 취소했고, 서울대는 교수의 딸이 엄마 제자가 작성한 논문으로 치의학전문대학원에 부정 입학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자마자 입학을 취소했다"면서 "부산대가 조민 부정 입학 진상조사를 착수하지 않는 것은 정의를 갈구하는 청년들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보 의원은 또 부산대가 최소한의 진상조사도 착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부산대 측은 조민씨의 사안은 정유라 때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박홍원 부총장은 "정유라 사건은 교육부에서 감사 요청을 해서 청담고등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하는 바람에 (고졸이 아니기 때문에) 이화여대에도 자동으로 입학이 취소된 경우이고, 지금 조민 학생의 대학 학력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이고, 다른 증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진상조사와 관련해서는 "당사자가 지금 소송을 통해 사실 여부를 가리고 있는 과정이고 거기에 의해 사실 여부가 확정되면 심의를 통해서 투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게 전임 총장부터 이어온 부산대의 공식 입장"이라고 했다.
앞서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조민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한 이른바 '7대 스펙'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고려대와 부산대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온 후 조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던 중 조씨는 최근 의사 국가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반면 정유라씨의 경우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인 2016년 12월 청담고 입학을, 2017년 1월엔 이화여대 입학을 취소당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