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서 음주모임한 7명 이웃신고로 적발…"이달은 5인이상 안 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한풀 꺾인 가운데 충북에서 방역수칙을 어겨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벌써 느슨해진 방역…충북서 집합금지 위반 등 잇따라 적발
22일 충북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원룸에 모여 술을 마신 직장인 7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같은 회사 동료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끄럽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적발해 해산시키고, 위반사항을 청주시에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식당에서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일반 가정집에서 적발된 첫 사례라서 집합금지 명령 위반으로 고발할지 과태료를 부과할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북에서는 이달 31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고발(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또는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처가 내려진다.

지난 19일에는 청주시 흥덕구가 한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명령 위반현장을 적발해 시정조치한 사례도 있다.

구청 관계자는 이들에게 2회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주의를 줬다고 설명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43건을 적발하고 이 중 28건을 검찰에 송치, 13건을 수사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집합금지 위반이 19건(송치 13건)으로 가장 많고, 격리조치 위반 16건(송치 11건), 역학조사 방해 4건(기소 3건)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충북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면서 경각심이 이전보다 조금 해이해진 것 같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