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수칙 완화에 따라 노래방 영업이 허용된 지난 18일 서울의 한 코인노래방에서 직원이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한경DB
정부 방역수칙 완화에 따라 노래방 영업이 허용된 지난 18일 서울의 한 코인노래방에서 직원이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한경DB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명목으로 선거용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전에 자영업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일명 ‘코로나 3법’을 ‘보여주기식’으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관련 세부 시행령은 일단 법안 처리 후 마련키로 하는 등 전형적인 졸속 입법 양상이다.

법은 다음달 ‘묻지마’ 처리, 시행령은?

자영업자 표심 노린 與…'코로나 3법' 졸속입법 추진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영업 손실보상법 등 코로나 3법과 관련해 “코로나 손실 보상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고 입법화하자는 데 공감을 이뤘다”며 “연내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일단 3법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관련 세부 시행령 등은 연내 마련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자영업 보상은 세부 기준 마련 등 복잡한 사안이 많아 시행령을 만드는 작업이 쉽지 않다”며 “입법이 최종적으로 완료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영업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민병덕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이 사실상 당론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집합금지 업종은 코로나19 손실 매출의 70% 범위 내에서, 그 외 업종은 50~6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보상토록 한 법안이다. 허 대변인은 자영업 손실보상 법제화와 관련해 “여러 법안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민 의원 안은 당 정책위원회와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민 의원 법안과 관련해 재정 소요 규모를 밝히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한 달 보상에만 24조7000억원, 네 달이면 100조원 가까이 들어갈 것이라는 추산이 나온다. 다만 이 같은 추산에 대해 허 대변인은 “그 정도 규모는 아니다”고 답했다. 대규모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주당은 3법이 통과되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선주자들도 ‘자영업 손실보상 마케팅’

정치권은 민주당이 일단 4월 보궐선거 전에 코로나 3법을 통과시켜 자영업자·소상공인 표심을 공략하려는 전략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졸속 입법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보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하는데 다음달 바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무리”라며 “야당도 여론상 거부할 수 없다는 걸 여당이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포퓰리즘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를 흔들지도 모를 코로나 3법을 졸속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여권 잠룡들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자영업 손실보상의 필요성을 이구동성으로 외치며 표심 공략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법안을 발의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도 기획재정부에 주문한 만큼 조속한 시일 안에 법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기재부를 향해 “고압적 자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하기까지 했다. 정 총리는 전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기재부가 자영업 손실 보상과 관련해 부정적인 보고서를 내자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4일 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점검회의에서 “당내에서 거론되는 피해 분야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 보상은 법제화가 필요한 문제이니 토의가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임도원/성상훈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