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공수처장 후보 "秋, 자기 잡아갈 공수처에 박수…코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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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가 그간 저지른 직무범죄가 한둘인가"
"여차하면 자기들부터 잡혀갈 곳"
"여차하면 자기들부터 잡혀갈 곳"
국민의힘 추천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에 올랐다가 사퇴한 석동현 변호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이 공수처 현판식에서 손뼉 치는 사진을 공유하며 "3류 코미디"라고 비꼬았다.
석동현 변호사는 22일 페이스북에 '자기들도 잡혀갈 수 있는 공수처에 손뼉 치는 코미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공수처는 법 내용대로면 판사, 검사들뿐만 아니라 대통령부터 장관, 국회의원 등 이 나라 모든 3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직권남용 등 직무범죄를 조사하고 혼내는 기관"이라며 "어제 간판 거는 날 손뼉 치는 법무부 장관, 국회법사위원장, 이런 자들도 솔직히 그간 저지른 직무범죄가 하나둘인가. 법 내용대로라면 시절이 바뀐 후 여차하면 자기들부터 잡혀갈 곳이다"라고 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어려운 설명 없이 공수처법 첫 장만 펴보면 바로 아는 내용인데 저렇게 악착같이 공수처 만들고서 좋다고 손뼉 치는 것이 3류 코미디가 아니면 무엇이랴"라며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자기들이나 대통령도 퇴임 후에 무슨 잘못 드러날 때 반칙이나 특권 없이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그 정도 태평하고 공정한 자세라면 지난 1년 추미애가 검찰과 난리 친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했다.
그는 공수처 출범을 여권이 환영하는 이유에 대해 "저들은 자기들 세력이 앞으로도 계속 이 나라의 정치 권력을 쥐고 공수처도 내 편이 장악할 것이니 무슨 짓을 한들 거기 불려갈 일 없다고 믿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는 공수처 현판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추 장관을 포함해, 김진욱 공수처장, 윤호중 법사위원장,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 등이 참여했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은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이다. 수사 대상은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다. 고위공직자는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장·차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석동현 변호사는 22일 페이스북에 '자기들도 잡혀갈 수 있는 공수처에 손뼉 치는 코미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공수처는 법 내용대로면 판사, 검사들뿐만 아니라 대통령부터 장관, 국회의원 등 이 나라 모든 3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직권남용 등 직무범죄를 조사하고 혼내는 기관"이라며 "어제 간판 거는 날 손뼉 치는 법무부 장관, 국회법사위원장, 이런 자들도 솔직히 그간 저지른 직무범죄가 하나둘인가. 법 내용대로라면 시절이 바뀐 후 여차하면 자기들부터 잡혀갈 곳이다"라고 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어려운 설명 없이 공수처법 첫 장만 펴보면 바로 아는 내용인데 저렇게 악착같이 공수처 만들고서 좋다고 손뼉 치는 것이 3류 코미디가 아니면 무엇이랴"라며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자기들이나 대통령도 퇴임 후에 무슨 잘못 드러날 때 반칙이나 특권 없이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그 정도 태평하고 공정한 자세라면 지난 1년 추미애가 검찰과 난리 친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했다.
그는 공수처 출범을 여권이 환영하는 이유에 대해 "저들은 자기들 세력이 앞으로도 계속 이 나라의 정치 권력을 쥐고 공수처도 내 편이 장악할 것이니 무슨 짓을 한들 거기 불려갈 일 없다고 믿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는 공수처 현판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추 장관을 포함해, 김진욱 공수처장, 윤호중 법사위원장,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 등이 참여했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은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이다. 수사 대상은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다. 고위공직자는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장·차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