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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 사망사고 내고 물건 훔쳤지만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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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피해자 일부에 용서받은 점 등 고려해 양형"

    교통 사망사고를 내 재판을 받던 중에도 여러 차례 물건을 훔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유족과 일부 피해자에게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특수절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교통 사망사고 내고 물건 훔쳤지만 징역형 집행유예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5일 오후 7시 15분께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시속 50㎞ 정도로 운전하던 중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노인을 치었다.

    이 노인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 한 달여 만에 다발성 골절 등으로 숨졌고, A씨는 같은 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중인데도 친구 B씨와 함께 절도 행각을 벌였다.

    B씨에게 망보게 한 뒤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 적재함에서 전동 드릴 등 공구를 훔쳤다.

    같은 수법으로 15차례에 걸쳐 770만원 상당을 절취했다.

    이들은 훔친 공구 등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팔 것처럼 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 챙기기도 했다.

    결국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던 중 특수절도와 사기 혐의가 추가됐고, B씨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A씨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 범행 결과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뒤늦게나마 유족에게 용서받았다"며 "공동 범행 역시 일부 피해자에게 용서받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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