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소녀상. / 사진=연합뉴스
지난 8일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소녀상. /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한 것과 관련, 우리 정부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일본 측도 상처 치유를 위한 진정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국제법 위반이라 주장한 데 대해선 오히려 일본 측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반론을 폈다.

정부는 이날 ‘위안부 판결 관련 일본 측 담화에 대한 입장’을 통해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한·일 양국 정부 간 공식 합의임을 인정한다. 정부 차원에선 일본에 대해 어떤 추가적 청구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정부가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제기를 막을 권리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의 위안부 합의 자체는 부정하지 않되, 피해 당사자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정부 간 합의로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앞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 확정 관련 담화를 내고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즉각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재차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 침해 관점에서 도리어 일본 정부가 국제인권규범을 비롯한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일본 측은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피해자들 상처 치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집중 제기해온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본 정부가 피해국 사법부 판결을 거꾸로 뒤집으라고 피해국 정부에게 부당하고 근거 없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급기야 오늘 외무상 담화까지 발표해 국제법상 주권 면제 원칙을 내세우며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윤미향 의원은 “국제사회는 국제법에 있어 중대 인권범죄에 대한 주권 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원칙을 세워나가고 있다.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게 누구인지 상식과 국제법에 비춰봐도 명백하다”면서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고 주장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