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수리 후 확진 고백한 중국인에…"생계 막막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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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수리기사 2주간 자가격리해야
직업 특성상 겨울철 쉬면 타격 커
방역당국, A씨 고발 검토 중
직업 특성상 겨울철 쉬면 타격 커
방역당국, A씨 고발 검토 중
![코로나19 검사. 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101/ZA.24751691.1.jpg)
23일 경기 부천시 등에 따르면 부천 한 주택의 세입자인 중국인 A씨는 이달 초 집주인에게 보일러가 고장 났다며 수리를 요구했다.
A씨는 B씨에게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일러를 고치게 했다. A씨는 B씨가 수리를 마친 후에야 자신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니 검사를 받아보라고 말했다.
B씨는 곧바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다행히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2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됐다.
방역당국은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지 검토 중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는 치료센터 입소 전 자택 대기 중에도 다른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 위반 시에는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