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 사진=연합뉴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 사진=연합뉴스
친문(친문재인) 단체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무고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적폐청산연대) 신승목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국민고발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적폐청산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며 국민이 적폐청산에 앞장선다'는 취지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다. 이들은 지난해 8월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를 무고 및 무고 교사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가해사실을 인정한 첫 법원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 지난 15일 해당 재판부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신승목 대표는 "억울하게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님의 명예회복을 위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 여비서와 김재련을 구속시키고 실형선고 받게 할 것"이라며 "여비서가 박 시장님을 성추행하는 듯한 동영상, 박 시장님을 극찬하며 '사랑합니다' 라고 개인적으로 작성한 손편지 3통 및 비서실 인수인계서 등 (무고 증거가)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그는 "3연임을 한 최고의 서울시장이 운명을 달리해 억울하게 돌아가신 사건"이라며 "박원순 시장님을 죽음으로 내몬 저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모두 사법처리해야만 한다. 파렴치한 범죄자들로 인해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서울시장을 잃은 매우 안타깝고 통탄할 사건이기에 서울시민은 물론 국민 모두가 나서야 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비서와 김재련의 '미투를 가장한 정치공작'에 의해 억울하게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님의 명예회복을 위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 저들을 무고 및 살인죄로 구속 수사하고 중형의 실형을 선고받게 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국민이 나서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법원은 피해자가 박원순 전 시장의 비서로 근무하는 동안 박 전 시장이 속옷 사진과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 좋다' '사진 보내달라' 는 등의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했다. 또 피해자가 다른 부서로 옮겼는데도 박 전 시장은 '남자에 대해 모른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갈 수 있다' '성관계를 알려주겠다'고 문자를 보낸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못 박았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