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100조짜리 손실보상법? 악의적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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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손실 보상은 당연…마구 퍼주자는 게 아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한 언론이 '정세균 총리가 100조짜리 손실보상법을 꺼내들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하는 참으로 악의적인 보도"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같이 말한 데 이어 "제가 손실보상 법제화를 제안한 것은 재산권 피해에 대해 법률로 보상하도록 규정한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영업손실 보상 필요성을 거론하며 지난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를 위한 법제화 검토를 지시했다.
이를 놓고 일부 언론은 영업 제한 기간 4개월을 감안할 때 100조원이 소요되는 '100조원짜리 손실보상법'이라고 보도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오히려 이런 논의가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다만 실제 보상 범위 등은 정부의 재정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이제부터 충분히 논의해 결정할 일"이라며 "마구 퍼주자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도 100조원 운운하며 마치 정부가 터무니없는 짓을 하려는 것처럼 프레임을 짜는 그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며 "이런 식의 보도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주려는 정부의 노력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고 했다.
/연합뉴스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같이 말한 데 이어 "제가 손실보상 법제화를 제안한 것은 재산권 피해에 대해 법률로 보상하도록 규정한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영업손실 보상 필요성을 거론하며 지난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를 위한 법제화 검토를 지시했다.
이를 놓고 일부 언론은 영업 제한 기간 4개월을 감안할 때 100조원이 소요되는 '100조원짜리 손실보상법'이라고 보도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오히려 이런 논의가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다만 실제 보상 범위 등은 정부의 재정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이제부터 충분히 논의해 결정할 일"이라며 "마구 퍼주자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도 100조원 운운하며 마치 정부가 터무니없는 짓을 하려는 것처럼 프레임을 짜는 그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며 "이런 식의 보도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주려는 정부의 노력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