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 이의석 부장판사는 사기, 사기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북 진안군 소재 모 병원 원장 A(6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고 공공의료제도 및 민간보험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번 사건에서 편취한 요양급여 전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병원 사무장과 함께 2011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약 5년간 환자들에게 170여차례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주고 1억600만원 가량의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환자들은 이 병원에서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를 받았지만, A씨는 환자들에게 "농사일로 바쁘면 통원치료를 받아라. 입원 처리는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