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에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청약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당첨 문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인기 단지의 경우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청약 점수(69점)도 탈락하는 사례가 적잖다.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도 혼인기간과 소득, 주택 소유 이력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약 점수도 낮고 특공 자격도 갖추지 못한 예비 청약자라면 ‘추첨제’를 노려볼 만하다.

추첨제는 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을 분양할 때 일정 비율을 가점 순이 아니라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제도다. 투기과열지구에선 전용 85㎡ 초과 물량의 50%가, 조정대상지역에선 70%가 추첨제 대상이다. 서울과 경기 과천,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 등 전국 49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111곳을 제외한 비규제지역에서 분양하는 중대형 아파트는 전부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른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라면 추첨제 청약 자격이 된다.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에 한정해 추첨을 돌린다. 나머지 25%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 대상이다. 다만 1주택자는 당첨 시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말 서울 강동구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은 전용 101㎡ 247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나왔는데, 절반인 123가구가 추첨제로 당첨자를 정했다. 이 중 75%인 93가구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 30가구에 대해선 무주택자와 1주택자끼리 경쟁했다.

문턱이 낮다 보니 경쟁률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지난해(1~11월 기준) 수도권 전용 85㎡ 초과 아파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106.5 대 1에 달한다. 전용 60~85㎡ 경쟁률이 29.8 대 1, 60㎡ 미만이 22.9 대 1인 것과 비교하면 경쟁이 훨씬 치열하다.

중대형이라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분양가 9억원이 넘으면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는 다음달부터 의무 거주 규제를 받아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기도 어렵다. 본인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 계획을 잘 세운 뒤 청약해야 한다.

높아진 청약 당첨 문턱 '무작위 추첨제'로 넘어볼까
생애최초 특공도 순수 추첨제로 당첨자를 정한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고 미혼 자녀가 없다면 자격이 안 된다. 세대원 모두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하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국민주택)·160%(민영주택) 이하여야 한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