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모두 법제화 없이…美 '저리 대출'·日 '방역협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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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영업 지원'과 비교해보니
캐나다, 임대료 지원 비중 높아
日, 소상공인 집단소송 우려에
지원 대상 법제화하려다 취소
캐나다, 임대료 지원 비중 높아
日, 소상공인 집단소송 우려에
지원 대상 법제화하려다 취소
미국과 독일, 캐나다, 일본 등 주요 국가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각국의 지원은 모두 정부 프로그램의 형태며 법제화된 사례는 없었다. 일부 선진국은 자영업자 지원 규모가 크긴 하지만 일시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의 ‘코로나19 지원, 구제 및 경제적 보장법’은 “4개월 동안 임대료를 못 내더라도 강제퇴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출 감소에 따른 직접적 지원 대상과 금액을 명시하는 한국의 자영업 손실보상 법제화 움직임과는 결이 다르다. 일본에서는 최근 국회에서 관련 움직임이 있었지만 취소됐다. “국가가 지원 대상을 법으로 정할 경우 기준에서 벗어난 소상공인들의 집단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주요국의 자영업자 지원 방식은 크게 상가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를 지원하는 방식과 생계비를 보태주는 방식으로 나뉜다.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과 경제적피해재난대출(EIDL)은 고정비 지원 성격이다. 사업 규모와 종업원 수 등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낮은 이자율로 대출해주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면 대출에서 일정 비율을 상환하지 않아도 문제 삼지 않고 있다. 50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자 등록만 돼 있으면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캐나다도 임대료 지원 비중이 높다. 전년 대비 매출이 50% 이상 줄어든 자영업자는 임대료의 65%, 통행 제한 조치로 영업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90%까지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영업 손실 등에 따른 생활고에 대해서는 월 1800~2000캐나다달러(약 156만~174만원)를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보상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독일이다. 5명 이하를 고용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에 지난해 4월 1만4000유로를 지급한 데 이어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추가했다.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매출의 75%를 100만유로(약 13억4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년 대비 매출이 70% 이상 줄어든 자영업자 등에는 고정비(임대료, 인건비, 대출이자 등)의 90%를 월 5만유로(약 67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이달 들어 도쿄도를 비롯한 4개 지역에 영업 시간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은 해당 지역 자영업자에 한해 방역 협조금 명목의 지원을 하고 있다. 하루 6만엔씩 월 최대 180만엔(약 1900만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자영업자가 지원을 받지 않고 영업하기로 하면 일본 정부가 막을 방법은 없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미국의 ‘코로나19 지원, 구제 및 경제적 보장법’은 “4개월 동안 임대료를 못 내더라도 강제퇴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출 감소에 따른 직접적 지원 대상과 금액을 명시하는 한국의 자영업 손실보상 법제화 움직임과는 결이 다르다. 일본에서는 최근 국회에서 관련 움직임이 있었지만 취소됐다. “국가가 지원 대상을 법으로 정할 경우 기준에서 벗어난 소상공인들의 집단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주요국의 자영업자 지원 방식은 크게 상가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를 지원하는 방식과 생계비를 보태주는 방식으로 나뉜다.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과 경제적피해재난대출(EIDL)은 고정비 지원 성격이다. 사업 규모와 종업원 수 등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낮은 이자율로 대출해주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면 대출에서 일정 비율을 상환하지 않아도 문제 삼지 않고 있다. 50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자 등록만 돼 있으면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캐나다도 임대료 지원 비중이 높다. 전년 대비 매출이 50% 이상 줄어든 자영업자는 임대료의 65%, 통행 제한 조치로 영업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90%까지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영업 손실 등에 따른 생활고에 대해서는 월 1800~2000캐나다달러(약 156만~174만원)를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보상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독일이다. 5명 이하를 고용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에 지난해 4월 1만4000유로를 지급한 데 이어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추가했다.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매출의 75%를 100만유로(약 13억4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년 대비 매출이 70% 이상 줄어든 자영업자 등에는 고정비(임대료, 인건비, 대출이자 등)의 90%를 월 5만유로(약 67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이달 들어 도쿄도를 비롯한 4개 지역에 영업 시간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은 해당 지역 자영업자에 한해 방역 협조금 명목의 지원을 하고 있다. 하루 6만엔씩 월 최대 180만엔(약 1900만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자영업자가 지원을 받지 않고 영업하기로 하면 일본 정부가 막을 방법은 없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