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전 지검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가만 생각하니 조국 저 자는 언제 한번 싹싹 빌기라도 한 적이 있었던가"라며 "더 때려잡힐까봐 빌 생각도 못했나"라고 지적했다.
이는 유시민 이사장이 22일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제 의혹 제기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1년이 지나 사과한 것과 관련 '조만대장경(조국+팔만대장경)'이 재조명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뒤늦은 사과는 김경율 회계사가 검찰이 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면 1년 안에 통보를 받게 돼 있다는 점을 들어 유시민 이사장을 압박한 데 따른 것이다.
김경율 회계사는 유 이사장의 사과에 "제 입장을 평소 존경하는 교수님의 트윗으로 대체한다"고고 했다.
그가 인용한 조만대장경은 2016년 12월에 올린 트윗으로 ‘사람을 무는 개가 물에 빠졌을 때, 그 개를 구해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두들겨 패야 한다. 그러지 않다면 개가 뭍에 나와 다시 사람을 문다’는 중국 문학가 루쉰의 글이다.
유 이사장이 사과를 했다고 용서할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글 외에 또 다른 조만대장경도 언급됐다. 조국 전 장관은 2010년 "파리가 앞 발을 싹싹 비빌 때 이 놈이 사과한다고 착각하지 말라. 이에 내 말을 추가하자면 ‘파리가 앞 발 비빌 때는 뭔가 빨아 먹을 준비를 할 때이고, 우리는 이 놈을 때려 잡아야 할 때이다’"라고 언급했다.
앞서 유시민 이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러나 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먼저,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라며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노무현재단의 후원회원 여러분께도 사과를 드린다 저는 입증하지 못할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노무현재단을 정치적 대결의 소용돌이에 끌어들였다"고 반성했다.
유시민 이사장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의혹 제기의 중심에 서야했던 한동훈 검사장은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유죄선고를 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PC를 몰래 가지고 나오는 모습이 포착된 것과 관련해 "증거 인멸이 아닌 (검찰로부터의) 증거 보존이다"라는 희한한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