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인테리어업체 한샘이 상생경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골목상권 상생방안을 새롭게 추진한다. 한샘은 25일 중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소비자 권익 보호 실현 등을 골자로 하는 골목상권 상생제도를 발표했다.

연 매출 5억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 업체와 공동개발 제휴를 맺고 한샘몰에 입점 시 입점 수수료를 최장 1년까지 면제한다. 한샘몰에 이들 업체와 공동개발한 상품과 소상공인업체의 상품을 2023년까지 1000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