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인구 30만 미만 이전기업 촉진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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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 창업·신설 기업에 국세 감면 골자…춘천 공무원 제안
수도권 밖 이전기업 세제 감면 차등에 '인구 30만 이상' 추가
강원도 등 접경지역과 수도권 인접 지역에 불리하게 적용됐던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국세감면 혜택을 바로잡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국회의원은 인구 30만 미만 중소도시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기간 제한을 없애고, 접경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해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데 세제혜택 기간의 제한을 받는 이전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지역에 대해 '30만 이상의 인구 요건'을 추가했다.
인구 30만 미만의 중·소도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 혜택 제한을 풀자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춘천시 공무원 제안으로 마련됐다.
춘천시 박철한 감사담당관이 기업유치 업무를 담당하던 시기에 정부 부처마다 수도권 인접 여부 등 기준에 차이가 있다는 문제 제기에서 시작됐다.
현행법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최초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하게 돼 있다.
다만, 수도권 내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을 비롯해 수도권 밖인 광역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 최초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하게 돼 있어 이전하는 지역에 따라 세제혜택 기간에 차등을 두고 있다.
문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은 지역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은 춘천시 등 전국 19개 시군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구 30만 미만인 춘천시를 비롯해 익산시, 충주시, 당진시, 홍천군, 횡성군, 음성군, 진천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 등은 처음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또 개정안은 접경지역에 2023년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등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최초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도록 했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접경지역 내 기업에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낙후된 접경지역에 기업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유인이 부족한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허 의원을 비롯해 김병주, 김수흥, 박상혁, 어기구, 유상범, 유정주, 이철규, 임호선, 한기호, 한병도 의원 등 총 11명이 서명했다.
허영 의원은 "소멸 위기 등을 겪고 있는 지방이 처한 어려움과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지역 간 격차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법안이 갖는 의미와 통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수도권 밖 이전기업 세제 감면 차등에 '인구 30만 이상' 추가
강원도 등 접경지역과 수도권 인접 지역에 불리하게 적용됐던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국세감면 혜택을 바로잡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국회의원은 인구 30만 미만 중소도시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기간 제한을 없애고, 접경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해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데 세제혜택 기간의 제한을 받는 이전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지역에 대해 '30만 이상의 인구 요건'을 추가했다.
인구 30만 미만의 중·소도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 혜택 제한을 풀자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춘천시 공무원 제안으로 마련됐다.
춘천시 박철한 감사담당관이 기업유치 업무를 담당하던 시기에 정부 부처마다 수도권 인접 여부 등 기준에 차이가 있다는 문제 제기에서 시작됐다.
현행법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최초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하게 돼 있다.
다만, 수도권 내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을 비롯해 수도권 밖인 광역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 최초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하게 돼 있어 이전하는 지역에 따라 세제혜택 기간에 차등을 두고 있다.
문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은 지역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은 춘천시 등 전국 19개 시군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구 30만 미만인 춘천시를 비롯해 익산시, 충주시, 당진시, 홍천군, 횡성군, 음성군, 진천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 등은 처음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또 개정안은 접경지역에 2023년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등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최초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도록 했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접경지역 내 기업에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낙후된 접경지역에 기업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유인이 부족한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허 의원을 비롯해 김병주, 김수흥, 박상혁, 어기구, 유상범, 유정주, 이철규, 임호선, 한기호, 한병도 의원 등 총 11명이 서명했다.
허영 의원은 "소멸 위기 등을 겪고 있는 지방이 처한 어려움과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지역 간 격차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법안이 갖는 의미와 통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