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규 하나은행장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선언 입력2021.01.25 17:10 수정2021.01.26 01:05 지면A1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하나은행은 국내 은행 중 처음으로 특정 상품에 대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은행원은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품숙지 의무제’를 도입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사진)이 지난 22일 비대면으로 개최한 금융소비자 보호실천 다짐행사에서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하나은행 제공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인천 서구 1만3000가구 랜드마크 '속도' 부동산 개발업체인 DK도시개발·DK아시아가 금융 및 법률 자문 시스템을 통해 인천 서구에 1만3000여 가구 규모의 랜드마크 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DK도시개발·DK아시아는 최근 김정... 2 공부 안 하면 금융상품 못 판다…하나은행, 상품숙지 의무제 도입 하나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대비해 은행 중 처음으로 ‘상품숙지 의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정 상품에 대한 교육과정을 마치지 않은 은행원은 상품 판매을 못 하도록 막겠다는 취지다. 25... 3 주식 '올인'은 금물…주택청약·IRP부터 가입을 입사 3개월 차인 A씨. 취업의 기쁨도 잠시, 앞으로 돈을 어떻게 모아야 할지 고민이다. 주변 친구가 올해 주식으로 두 배에 가까운 수익률을 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뒤처진다는 불안감에 갖고 있는 여유자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