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4월부터 차량속도 제한 강화 입력2021.01.25 17:40 수정2021.01.26 00:33 지면A2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영남 브리프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은 오는 4월부터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이면도로는 30㎞ 이내로 차량속도를 제한해 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교통정책을 전환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신천대로, 달구벌대로, 동대구로, 신천동로, 앞산순환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와 순환 기능을 하는 일부 도로는 제외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울산 태화강역 '수소 랜드마크' 된다 울산 도심에 있는 태화강역이 수소에너지 공급과 충전, 수소 기반의 신(新)교통수단을 연결하는 ‘수소 복합허브’로 탈바꿈한다. 울산시는 2027년까지 총사업비 2398억원을 들여 태화강역 수소 복... 2 부산, 2030 월드엑스포 유치 시동 부산시는 2030부산월드엑스포를 위한 대학생 서포터즈와 2030(20대 30인) 엑튜버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의 범국민적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해 아이디어와 열정을 지닌 지역 젊은이들을... 3 [포토] 매화가 벌써? 경상북도 포항시의 25일 낮 최고 기온이 영상 12도까지 오르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포항시 남구 대이동 포항시청 인근에 활짝 핀 매화를 시민이 구경하고 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