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이대로 2년6개월 실형 확정되나…"재상고 포기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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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상고기한 오늘(25일)까지
양측 상고 안하면 형 이대로 확정
사면·가석방 등 다양한 시나리오 가능
다만 형 확정땐 '취업 제한' 벽도
양측 상고 안하면 형 이대로 확정
사면·가석방 등 다양한 시나리오 가능
다만 형 확정땐 '취업 제한' 벽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재수감된 가운데 이 부회장 측과 특검 모두 재상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25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상고심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지난 18일 파기환송심 선고 일주일 뒤인 이날까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재상고하지 않고 형이 이대로 확정된다면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구속돼 2심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353일을 뺀 나머지 약 1년6개월의 기간을 더 복역해야 한다.
삼성은 재상고를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상고심이 열린다 해도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적어서다.
이미 법리적으로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실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재상고심이 열린다고 해도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 부회장 측은 2년6개월의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도 재상고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383조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상고이유로 대법원에서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에 상고한다면 상고심 판결까지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가 계속돼, 사면 논의대상에도 포함될 수 없다.
실제 2016년 배임 등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은 이재현 CJ회장은 재상고했지만, 광복절 특사 방침이 알려지자 이를 곧바로 취하했다. 가석방 가능성도 있다. 통상 형기의 3분의 2 이상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는데, 이미 1년 가량을 복역한 이 부회장은 6~8개월 정도만 더 복역하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르면 올 추석께 출소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지난 주말 동안 재상고 여부와 최종 검토를 끝마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중으로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 측도 상고를 제기하지 않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과 특검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 형량은 바로 확정되지만 한쪽이라도 재상고할 경우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
한편 이 부회장의 형이 이대로 확정된다면, 일각에선 이 부회장이 '취업 제한'이라는 또 다른 벽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부회장이 형 집행 종료 뒤 삼성전자 경영에 일정 기간 복귀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14조 취업제한 규정에는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유죄 판결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업 제한 기간은 형 집행이 끝나거나 사면(또는 가석방)된 날로부터 5년이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형 집행이 종료되는 오는 2022년 7월 이후에도 5년 동안 삼성전자에 재직할 수 없다는 논리다.
다만 재계에선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013년 회삿돈 450억원 횡령이 유죄로 확정됐던 최태원 SK 회장은 당시 보수를 받지 않으면서 '무보수이기 때문에 취업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회장직을 유지한 바 있다. 이 부회장 역시 이미 무보수로 근무 중이며, 2019년 10월 등기임원에서도 빠졌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25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상고심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지난 18일 파기환송심 선고 일주일 뒤인 이날까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재상고하지 않고 형이 이대로 확정된다면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구속돼 2심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353일을 뺀 나머지 약 1년6개월의 기간을 더 복역해야 한다.
삼성은 재상고를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상고심이 열린다 해도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적어서다.
이미 법리적으로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실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재상고심이 열린다고 해도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 부회장 측은 2년6개월의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도 재상고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383조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상고이유로 대법원에서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에 상고한다면 상고심 판결까지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가 계속돼, 사면 논의대상에도 포함될 수 없다.
실제 2016년 배임 등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은 이재현 CJ회장은 재상고했지만, 광복절 특사 방침이 알려지자 이를 곧바로 취하했다. 가석방 가능성도 있다. 통상 형기의 3분의 2 이상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는데, 이미 1년 가량을 복역한 이 부회장은 6~8개월 정도만 더 복역하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르면 올 추석께 출소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지난 주말 동안 재상고 여부와 최종 검토를 끝마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중으로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 측도 상고를 제기하지 않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과 특검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 형량은 바로 확정되지만 한쪽이라도 재상고할 경우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
한편 이 부회장의 형이 이대로 확정된다면, 일각에선 이 부회장이 '취업 제한'이라는 또 다른 벽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부회장이 형 집행 종료 뒤 삼성전자 경영에 일정 기간 복귀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14조 취업제한 규정에는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유죄 판결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업 제한 기간은 형 집행이 끝나거나 사면(또는 가석방)된 날로부터 5년이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형 집행이 종료되는 오는 2022년 7월 이후에도 5년 동안 삼성전자에 재직할 수 없다는 논리다.
다만 재계에선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대상에서 빠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013년 회삿돈 450억원 횡령이 유죄로 확정됐던 최태원 SK 회장은 당시 보수를 받지 않으면서 '무보수이기 때문에 취업이 아니다'라는 논리로 회장직을 유지한 바 있다. 이 부회장 역시 이미 무보수로 근무 중이며, 2019년 10월 등기임원에서도 빠졌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