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와 관련해 재상고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