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용 측 "실형 선고 겸허히 수용…재상고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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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와 관련해 재상고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