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법원에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5일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사실상 확정됐다.

물론 특별검사측이 재상고할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이 부회장은 앞선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350여일 간 구속됐기 때문에 남은 형기는 그 기간을 뺀 1년 6개월 정도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