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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9천억 지원…0.75∼2%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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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9천억 지원…0.75∼2% 이자 지원
    경남도는 25일부터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9천억원 규모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경영안정자금 4천800억원, 시설설비자금 3천억원, 특별자금 1천200억원 3종류로 운용된다.

    경영안정자금은 침체한 조선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선협력업체 300억원, 원활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기업 200억원을 배정한다.

    코로나19와 같은 경제위기에 대비한 긴급자금 500억원은 우선 배정한다.

    시설설비자금은 신규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장매입비 800억원을 우선 배정한다.

    특별자금은 제조업혁신자금 200억원, 강소연구개발특구자금 100억원, 신성장(지역)산업육성자금 500억원이다.

    상생형지역일자리자금 120억원, 고용유지지원자금 280억원을 편성했다.

    수요자 중심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운영하기 위해 자금 취급기관을 기존 15개사에서 17개사로 확대했다.

    경영안정자금 지원 횟수는 무제한으로 풀고, 상환방식도 2년 거치 및 일시 상환 방식을 추가했다.

    특별자금에는 상생형지역일자리자금과 고용유지지원자금을 신설했다.

    상생형지역일자리자금은 밀양 하남일반산업단지에 투자 협약을 체결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자금이다.

    고용유지지원자금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했지만,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지원한다.

    경영안정자금은 1.5%∼2%, 시설설비자금은 0.75∼2%, 특별자금은 1∼2% 이자를 지원한다.

    경남도와 협약된 BNK경남, NH농협, IBK기업 등 시중은행 전국지점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에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경남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나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gnsinbo.or.kr/)에 오른 2021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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