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용구 폭행사건 담당자, '블랙박스' 보고안해…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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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의혹 당시 블랙박스 영상 일부를 확인하고도 거짓 해명한 사건과 관련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최승렬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는 25일 "잘못 알려진 경위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최승렬 국장은 지난해 12월 28일 "이용구 차관의 범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지난해 11월 11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나자 서울경찰청은 전날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13명으로 구성된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편성했다. 담당 수사관은 대기 발령됐다.
최승렬 국장은 "담당 수사관이 (영상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관이 피혐의자나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용구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후 특가법 위반(운전자 폭행)이 아닌 단순 폭행 혐의 적용을 둘러싼 의혹이 이어지면서 시민단체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건은 최근 경찰 조사 당시 수사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무마하려 했다는 주장과 함께 새 국면을 맞았다. 영상을 목격하고도 "안 본 것으로 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앞서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공개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자 영상이 지워져 확인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최승렬 직무대리는 "당시에는 SD카드 녹화가 없었다는 것을 얘기했던 것"이라며 "직원, 과장 조사를 토대로 했던 것인데 직원이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이 이번에 나온 것"이라고 했다.
또 당시 수사관들은 이용구 차관의 법무부 법무실장 이력을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서초서 직원들은 (이용구 차관이) 변호사였을 뿐이지 법무실장을 지냈다는 것은 예상하기 쉽지 않았고 몰랐다고 한다"고 전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최승렬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는 25일 "잘못 알려진 경위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최승렬 국장은 지난해 12월 28일 "이용구 차관의 범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이 지난해 11월 11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나자 서울경찰청은 전날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13명으로 구성된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편성했다. 담당 수사관은 대기 발령됐다.
최승렬 국장은 "담당 수사관이 (영상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관이 피혐의자나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용구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후 특가법 위반(운전자 폭행)이 아닌 단순 폭행 혐의 적용을 둘러싼 의혹이 이어지면서 시민단체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건은 최근 경찰 조사 당시 수사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무마하려 했다는 주장과 함께 새 국면을 맞았다. 영상을 목격하고도 "안 본 것으로 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앞서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공개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자 영상이 지워져 확인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최승렬 직무대리는 "당시에는 SD카드 녹화가 없었다는 것을 얘기했던 것"이라며 "직원, 과장 조사를 토대로 했던 것인데 직원이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이 이번에 나온 것"이라고 했다.
또 당시 수사관들은 이용구 차관의 법무부 법무실장 이력을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서초서 직원들은 (이용구 차관이) 변호사였을 뿐이지 법무실장을 지냈다는 것은 예상하기 쉽지 않았고 몰랐다고 한다"고 전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