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당시 미군이 사용한 고엽제를 생산·판매한 업체들을 상대로 프랑스 법원에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이 25일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고 일간 뚜오이째 등 베트남 현지 언론이 전했다.

베트남계 프랑스인 쩐 또 응아(79) 씨가 2013년 5월 프랑스 파리 외곽 에브리시 법원에 베트남전에 사용된 고엽제를 제조·판매한 26개 업체를 상대로 자신과 수백만명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이다.

업체의 폐업과 매각 등으로 현재 피고는 14개 회사다.

1942년 베트남 남부 속짱성에서 태어난 응아 씨는 20대 때인 베트남전 당시 베트남 공산당 기관지인 '해방' 통신사의 종군기자로 근무했고, 고엽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미군은 1962년부터 1971년까지 무려 8천만ℓ에 달하는 고엽제 '에이전트 오렌지'를 베트남에 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300만∼480만명이 암과 기형아 출산 등 각종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추산된다.

프랑스 법원은 응아 씨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지난해 6월 재판 준비절차를 모두 끝내 25일 첫 공판이 열리게 됐다.

이에 따라 그 결과가 주목된다.

베트남전 고엽제 제조사 상대 소송, 프랑스서 본격 심리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9년 3월 베트남 고엽제 피해자들이 관련 물질 제조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한국에서는 서울고법이 2014년 11월 월남전 파병 장병과 가족이 고엽제 제조사인 미국 다우케미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 환송심에서 원고가 앓는 대부분 질병과 고엽제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소송을 낸 1만6천579명 가운데 2013년 7월 대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39명만 600만∼1천400만 원씩의 배상금을 받는 길이 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