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확진자 급증에 화들짝…포항시 "가구당 1명 검사" 행정명령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일부 지역 제외 동·읍 18만가구 대상…식당·목욕탕 종사자도 검사
    확진자 급증에 화들짝…포항시 "가구당 1명 검사" 행정명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계속 확산하자 경북 포항시가 가구당 1명 이상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모든 가구당 1명 이상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전국에서 포항이 처음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포항은 상주 열방센터, 목욕탕 관련 연쇄감염, 가족과 지인 간 전파 등 지역사회 감염이 증가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포항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24일까지 모두 27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도내 확진자는 최근 감소 추세지만 포항 확진자는 늘고 있어 시는 긴급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26일부터 31일까지 모든 동 지역과 연일읍·흥해읍 1가구당 1명 이상 검사를 받도록 했다.

    검사 대상은 북구 11만 가구, 남구 7만 가구 등 모두 18만 가구다.

    시는 가구당 1명 이상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검사를 받는 시민은 2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본다.

    특히 전파력이 높은 20대나 30대가 먼저 받아야 한다고 시는 전했다.

    오천읍과 구룡포읍 주민은 지난달과 이달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이미 검사를 받아 이번 행정명령 대상에서 빠졌다.

    시는 일반·휴게음식점(카페 등), 죽도시장 상인, 온천 및 목욕탕 종사자와 정기 이용자, 이·미용업 종사자에게도 오는 31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를 위해 남·북구보건소뿐만 아니라 동·읍별로 기동선별검사소를 설치해 검사를 진행한다.

    시는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을 매기고 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31일까지를 특별방역주간으로 정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방역하고 지도·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포항 대중목욕탕은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되지 않지만 최근 목욕장과 관련한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05개소 업주가 자율적으로 영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강재명 포항시 감염병대응본부장은 "서울 및 타 도시의 경우 무증상 감염자가 30%인데 반해 포항시는 40%로 높기 때문에 조기검사를 통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족·지인 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비상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점을 널리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확진자 급증에 화들짝…포항시 "가구당 1명 검사" 행정명령
    확진자 급증에 화들짝…포항시 "가구당 1명 검사" 행정명령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검찰, 대장동 이어 위례비리까지 잇따라 항소 포기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검찰이 유독 항소를 자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4일 “위례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 법리 검토 결과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등은 무죄가 확정됐다. 항소 시한은 이날까지였다.위례 개발 특혜 사건은 2013년 7월 유 전 본부장 등이 위례신도시 A2-8블록 사업과 관련한 내부 정보를 공유해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지난 1월 28일 이춘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부패방지권익위법(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민간업자들이 확보한 내부 정보가 이해충돌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하지만 이를 통해 취득한 것은 사업자 지위일 뿐 공소사실에 적시된 ‘배당이익’과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에서다.이 사건은 유 전 본부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추진된 사업에 관여했다는 점에서 ‘대장동 닮은꼴’ 사건으로 불려왔다. 대장동 사건도 작년 10월 1심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배임 혐의는 일부 유죄가 인정됐으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검찰은 대장동 1심 판결 직후 “항소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를 포기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일선 수사팀의

    2. 2

      [속보] '세종호텔 농성' 해고노동자 고진수씨 구속영장 기각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 3

      "엄마 나 붙었어" 합격자 발표 하루도 안 돼 취소한 항공대

      경기 고양시 소재 한국항공대학교가 2026학년도 정시모집 합격자를 발표한 지 하루도 되지 않아 이를 취소해 논란이 되고 있다.2일 항공대에 따르면 입학처는 지난달 30일 정시모집 조기 합격자를 발표했으나 몇 시간 만에 문자 메시지로 "성적 재산출 필요가 발생해 합격자 발표를 취소하고 추후 재공지하겠다"고 통보했다.항공대는 이날 오후 2시 이후 합격자를 재발표했다. 정시모집 원서접수 마감일(지난해 12월 31일)로부터 한 달이 지난 시점인 만큼, 사전 검증 부실 논란이 나왔다.수험생은 "입학처에 문의했을 때 오류가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재발표한다고 해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항공대 관계자는 "성적 자료 전송 과정에서 전산 오류로 과학탐구 과목 일부가 누락됐다. 원 데이터가 방대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한편, 항공대 측은 합격이 번복된 학생들에게 개별 사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