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검, 이재용 재상고 않기로…징역 2년6개월 확정 이미경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1.01.25 15:11 수정2021.01.25 15:1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국정농단' 사태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한 데 이어 특검 측도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25일 결정했다.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징역 2년6개월 형은 확정됐다.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9건 추가 확인…누적 총 27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8일 이후 해외 유입 변이 바이러스 확인을 위해 실시한 총 197건(국내 143건, 해외유입 54건)의 전장유전체 분석 결과 해외유입 사례 9건에서 변이 바이러스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25일 ... 2 [속보] 서울 강남구 소재 직장 관련 22일 이후 총 28명 감염 서울 강남구 소재 직장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2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2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27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총 2... 3 [속보] 김종철 "저열했던 성인식 바꿔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5일 성추행 사건으로 당 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피해자는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이다. 김종철 대표는 이날 당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