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 앱마켓 방해' 혐의 구글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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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사보고서 구글에 발송
올 상반기 제재 수위 확정될 듯
올 상반기 제재 수위 확정될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경쟁 앱 마켓 방해 혐의에 대한 제재에 돌입했다.
2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원스토어 등 경쟁 앱 마켓 방해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지난주 구글에 발송했다.
구글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보내면 공정위는 이르면 올 상반기에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2016년부터 구글이 국내 게임회사인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로 하여금 자사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구글과 경쟁하는 사업자에 앱을 출시했을 경우 싼 수수료만 부담하면 되지만 구글이 경쟁 앱 마켓을 배제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더 큰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또 구글이 구글플레이에서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에 인앱 결제 등 구글 결제 방식을 의무화하고, 결제액의 30%에 해당하는 돈을 수수료로 물리는 것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조사 중이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2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원스토어 등 경쟁 앱 마켓 방해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지난주 구글에 발송했다.
구글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보내면 공정위는 이르면 올 상반기에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2016년부터 구글이 국내 게임회사인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로 하여금 자사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구글과 경쟁하는 사업자에 앱을 출시했을 경우 싼 수수료만 부담하면 되지만 구글이 경쟁 앱 마켓을 배제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더 큰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또 구글이 구글플레이에서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에 인앱 결제 등 구글 결제 방식을 의무화하고, 결제액의 30%에 해당하는 돈을 수수료로 물리는 것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조사 중이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