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가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날(25일)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를 사실로 인정하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남인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인권위 권고사항 등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건 당시 제가 서울시 젠더특보와의 전화를 통해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지' 물어본 것이 상당한 혼란을 야기했고, 이는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는 저의 불찰"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이로 인해 피해자와 여성인권운동에 헌신해 오신 단체와 성희롱·성차별에 맞서 싸워온 2030세대를 비롯한 모든 여성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했다.
특히 "피해자에게 '피해호소인'이라고 지칭해 정치권이 피해자의 피해를 부정하는 듯한 오해와 불신을 낳게 했다"며 "저의 짧은 생각으로 피해자가 더 큰 상처를 입게 되었다. 다시 한번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드린다.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특히 2차 가해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피해자의 고통이 치유되고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평생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살아왔다고 생각했으나 이번 일을 통해 제 스스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는지 다시 돌아보았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 측의 의원직 사퇴요구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박 전 시장 피소건 유출 의혹을 수사한 서울북부지검 발표에 따르면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해 7월7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단체 관계자에게 연락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 요청을 하고, 박원순 시장을 고소할 예정이라는 대략적인 사실을 알렸다. 이후 몇몇 여성단체 관계자들을 거쳐 이런 내용이 남인순 의원에게 전달됐다.
이후 남인순 의원이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화해 '박원순 시장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느냐'고 물었고, 결국 박원순 전 시장이 피소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검찰 발표 뒤 침묵을 지키다 6일 만인 지난 5일 입장문을 내고 "박원순 전 시장 고소 여부나 구체적인 고소 내용을 알지 못했다"며 "(임 특보에게 전화한 것도) 구체적인 내용이나 사건 실체에 대해 전혀 들은 바 없이 물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