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5만t 무관세 수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가격 폭등에 6월까지 한시 면제
계란 가격이 폭등하자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한시적으로 계란과 계란가공품 수입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신선란 1만4500t과 계란 가공품 3만5500t이 오는 6월까지 무관세로 수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계란 수입 시 적용되는 관세율을 6월 30일까지 기존 8~30%에서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관보에 게재되는 27일부터 수입 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
정부가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건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라 산란계 살처분이 늘면서 계란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26일 기준 특란 한 판(30개) 소매 가격은 6718원까지 올랐다. 평년보다 24% 오른 수준이다.
여기에다 수입 농·축·수산물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설 연휴를 앞두고 ‘밥상 물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설 연휴 3주 전인 이달 14~20일에 수입된 명절 다소비 농·축·수산물 66개 품목의 수입 가격을 작년 설 연휴 3주 전과 비교한 결과 양파, 냉장 소갈비, 냉동 홍어 등 25개 품목 가격이 상승했다. 신선·냉장 양파는 작년 설 3주 전 기간과 비교하면 45.9% 비싼 가격에 수입됐다.
정부는 추후 시장 수급동향을 지켜보고 6월 이후에도 계란 및 계란 가공품에 대한 무관세 조치를 연장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관세를 면제하면 외국산 계란의 가격경쟁력이 올라가 국산 제품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6월까지 5만t이면 한 달에 1만t꼴로 무관세 수입이 가능한데 이는 국내 월 평균 계란 소비량 약 6만t의 16.6%에 달하는 양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계란 수입 시 적용되는 관세율을 6월 30일까지 기존 8~30%에서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관보에 게재되는 27일부터 수입 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
정부가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건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라 산란계 살처분이 늘면서 계란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26일 기준 특란 한 판(30개) 소매 가격은 6718원까지 올랐다. 평년보다 24% 오른 수준이다.
여기에다 수입 농·축·수산물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설 연휴를 앞두고 ‘밥상 물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설 연휴 3주 전인 이달 14~20일에 수입된 명절 다소비 농·축·수산물 66개 품목의 수입 가격을 작년 설 연휴 3주 전과 비교한 결과 양파, 냉장 소갈비, 냉동 홍어 등 25개 품목 가격이 상승했다. 신선·냉장 양파는 작년 설 3주 전 기간과 비교하면 45.9% 비싼 가격에 수입됐다.
정부는 추후 시장 수급동향을 지켜보고 6월 이후에도 계란 및 계란 가공품에 대한 무관세 조치를 연장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관세를 면제하면 외국산 계란의 가격경쟁력이 올라가 국산 제품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6월까지 5만t이면 한 달에 1만t꼴로 무관세 수입이 가능한데 이는 국내 월 평균 계란 소비량 약 6만t의 16.6%에 달하는 양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