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中企 "한 번의 실수로 범죄자"…중대재해법 개정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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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與최고위원에 건의문 전달
"시행 전 보완입법해달라"
민주당, 중대재해법 연내 개정 검토
"시행 전 보완입법해달라"
민주당, 중대재해법 연내 개정 검토
중소기업중앙회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내년 시행이 예정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 관련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며 요청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중대재해법 시행에 앞서 연내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최고위원인 양향자 민주당 의원은 2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중대재해법 관련 중소기업의 우려가 크다는 걸 알고 있다"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폭넓게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사고 시 경영진을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법이다. 법적으로 규정이 모호한 데다 사업주에 과도한 책임을 지운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여론에 밀려 법안 심사 한 달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당장 내년부터 50인 이상 기업에는 법이 적용되면서 해당 기업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중기중앙회가 양 의원에게 전달한 '중대재해법 관련 중소기업계 건의사항'에 따르면 중소기업계 요구는 크게 네 가지다. 우선 사업주의 징역 하한을 상한 규정으로 개정해달라는 요구다. 현재 법안에는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 처벌 1년 ‘이상’ 징역으로 돼 있다. 반면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고와 직접적 관련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을 처벌하도록 돼 있다. 간접적인 관리 책임자인 사업주에게는 그와 같거나 낮은 수준의 처벌이 이뤄지는 게 합당하다는 게 중소기업계 주장이다.
중기중앙회는 “산재(산업재해) 사고는 사업주의 관리 책임도 있겠지만 근로자의 과실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며 “(사고) 원인에 맞게 책임을 부과하는 균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의 개념을 일정 기간 내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난 경우로 한정해 달라는 게 중기중앙회의 요청이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하도록 했다. 중기중앙회는 “사업주가 예산과 교육 등으로 최선의 안전조치의무를 다하더라도 잠깐의 작업상 실수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 상황에서 단 한 번의 실수로 범법자가 되도록 하는 것은 매우 과도한 입법”이라고 호소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사업주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중대재해법은 사업주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매우 포괄적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의무 준수 여부가 중요한데, 관련 판단이 재량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중기중앙회는 “전문 인력이 없는 중소기업이 관련 법을 이해하고 준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유예 대상에 포함된 50인 미만 기업과 함께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도 법 시행을 2년가량 미뤄달라는 게 중기중앙회 요구다.
양 의원은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우려와 걱정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중대재해법 보완 시 사고 예방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중소기업의 요구를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최고위원인 양향자 민주당 의원은 2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중대재해법 관련 중소기업의 우려가 크다는 걸 알고 있다"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폭넓게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사고 시 경영진을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법이다. 법적으로 규정이 모호한 데다 사업주에 과도한 책임을 지운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여론에 밀려 법안 심사 한 달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당장 내년부터 50인 이상 기업에는 법이 적용되면서 해당 기업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중기중앙회가 양 의원에게 전달한 '중대재해법 관련 중소기업계 건의사항'에 따르면 중소기업계 요구는 크게 네 가지다. 우선 사업주의 징역 하한을 상한 규정으로 개정해달라는 요구다. 현재 법안에는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 처벌 1년 ‘이상’ 징역으로 돼 있다. 반면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고와 직접적 관련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을 처벌하도록 돼 있다. 간접적인 관리 책임자인 사업주에게는 그와 같거나 낮은 수준의 처벌이 이뤄지는 게 합당하다는 게 중소기업계 주장이다.
중기중앙회는 “산재(산업재해) 사고는 사업주의 관리 책임도 있겠지만 근로자의 과실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며 “(사고) 원인에 맞게 책임을 부과하는 균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의 개념을 일정 기간 내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난 경우로 한정해 달라는 게 중기중앙회의 요청이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하도록 했다. 중기중앙회는 “사업주가 예산과 교육 등으로 최선의 안전조치의무를 다하더라도 잠깐의 작업상 실수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 상황에서 단 한 번의 실수로 범법자가 되도록 하는 것은 매우 과도한 입법”이라고 호소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사업주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중대재해법은 사업주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매우 포괄적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의무 준수 여부가 중요한데, 관련 판단이 재량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중기중앙회는 “전문 인력이 없는 중소기업이 관련 법을 이해하고 준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유예 대상에 포함된 50인 미만 기업과 함께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도 법 시행을 2년가량 미뤄달라는 게 중기중앙회 요구다.
양 의원은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우려와 걱정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중대재해법 보완 시 사고 예방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중소기업의 요구를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