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회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송부 기한을 27일까지로 정해 국회에 이틀의 시간을 더 주기로 했다. 사실상 이날 박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인 지난 25일까지 인사청문회 및 보고서 채택 등 모든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했다. 국회는 전날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그대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27일 임명을 재가하면 박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 야당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임명되는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