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CCTV 등 분석…"안전 보장된 대중교통을" 국민청원

지난 19일 경기 파주에서 하차하던 시내버스 승객이 뒷문에 끼어 넘어지면서 버스에 깔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파주경찰서는 60대 버스기사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안전 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버스 내부 폐쇄회로(CC)TV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넘겨 분석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지난 19일 오후 8시 30분께 파주시 법원읍의 한 도로에서 20대 여성 A씨가 시내버스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문이 닫히는 바람에 뒷문에 끼어 약 10m를 끌려가다가 넘어진 뒤 뒷바퀴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났다.

처음에는 A씨가 입고 있던 롱패딩이 뒷문에 끼면서 사고가 난 것이라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으나, 경찰 조사 결과 뒷문에 낀 것이 A씨의 팔인지 옷자락인지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숨진 A씨가 하차 태그를 하기 위해 손을 문 안쪽으로 뻗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실제 하차 태그 기록이 없었다.

버스 내부 CCTV에 찍힌 영상으로는 당시의 정확한 상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영상 속 화면이 어둡고 화질이 좋지 않아, 경찰은 국과수의 전문 장비를 통해 화질을 높여 분석할 예정이다.

버스기사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승객이 내리는 걸 확인하고 출발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버스에 타고 있던 2명의 다른 승객도 조사했으나, 이들이 현장 상황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해 목격자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또 경찰은 시내버스 뒷문에 설치된 자동 감지 센서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장우산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 결과 뒷문에 장우산이 끼더라도 문에 상당한 압력의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센서가 작동하지 않아 문이 열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뒷문에 옷자락이 아닌 숨진 A씨의 팔이 끼었다고 하더라도, 센서는 작동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다.

한편,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파주 버스 뒷문 끼임 사고 사망자'의 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자가 "끌려가다 죽어버린 내 동생, 이제는 멈춰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안전이 보장된 대중교통을 원한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이 글에서 "(버스기사의) 한 번의 확인, 내린 후 3초의 기다림만 있었더라도 이런 억울하고 허망한 죽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면서 "버스기사 안전교육 강화, 승하차 센서 개선, 승하차 시 타고 내릴 수 있는 안전한 시간 확보 등을 청원한다"고 촉구했다.

26일 오후 4시 현재 이 글은 2만8천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경찰 '파주 버스 뒷문 끼임 사망사고' 원인규명 집중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