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동조합·공전연, '편파진행' 논란 아나운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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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방향성 갖고 기사 내용 수정…방송법 위반" 주장
KBS노동조합(1노조)과 '공영방송을 사랑하는 전문가연대'(이하 공전연)는 27일 라디오 뉴스를 편파적으로 진행했다는 논란을 빚은 김모 아나운서를 고발했다.
1노조와 공전연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라디오 뉴스의 내용을 아나운서 임의대로 기사를 수정하고 자의적으로 훼손한 채 방송한 김 아나운서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아나운서는 지난달 19일 KBS1라디오(97.3㎒) 오후 2시 뉴스에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소식을 전하면서 야당 의원이 제기한 '봐주기 수사' 의혹 부분을 읽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1노조는 이외에도 김 아나운서가 야당 의원 발언의 서술어를 '주장했다' 대신 '힐난했다'로 바꿔 읽는 등 내용을 왜곡했고, 청문회를 앞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당시 후보자)의 아파트 관련 의혹에 대한 야당의 비판도 임의로 생략했다고 주장해왔다.
1노조와 공전연은 "특정한 방향성을 갖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KBS는 김 아나운서가 원고대로 낭독할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뉴스를 방송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이보다 앞선 뉴스였던 이 차관과 권 장관의 뉴스 일부를 생략했다고 해명했다.
또 내부적으로 심의평정위원회 등 사내 절차와 사규에 따라 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KBS에는 현재 3개 노조가 있다.
조합원이 가장 많은 진보 성향의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2노조로, 보수 성향의 KBS노동조합과 KBS공영노조는 각각 1노조와 3노조로 불린다.
공전연은 1노조와 성향이 비슷한 법조인들과 교수, 미디어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공전연은 이날 고발장 접수를 시작으로 KBS와 MBC, EBS, 서울교통방송(TBS) 등 공공성을 지닌 방송사의 주요 프로그램을 감시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1노조와 공전연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라디오 뉴스의 내용을 아나운서 임의대로 기사를 수정하고 자의적으로 훼손한 채 방송한 김 아나운서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 아나운서는 지난달 19일 KBS1라디오(97.3㎒) 오후 2시 뉴스에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소식을 전하면서 야당 의원이 제기한 '봐주기 수사' 의혹 부분을 읽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1노조는 이외에도 김 아나운서가 야당 의원 발언의 서술어를 '주장했다' 대신 '힐난했다'로 바꿔 읽는 등 내용을 왜곡했고, 청문회를 앞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당시 후보자)의 아파트 관련 의혹에 대한 야당의 비판도 임의로 생략했다고 주장해왔다.
1노조와 공전연은 "특정한 방향성을 갖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KBS는 김 아나운서가 원고대로 낭독할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뉴스를 방송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이보다 앞선 뉴스였던 이 차관과 권 장관의 뉴스 일부를 생략했다고 해명했다.
또 내부적으로 심의평정위원회 등 사내 절차와 사규에 따라 규정 준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KBS에는 현재 3개 노조가 있다.
조합원이 가장 많은 진보 성향의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2노조로, 보수 성향의 KBS노동조합과 KBS공영노조는 각각 1노조와 3노조로 불린다.
공전연은 1노조와 성향이 비슷한 법조인들과 교수, 미디어전문가들로 구성됐다.
공전연은 이날 고발장 접수를 시작으로 KBS와 MBC, EBS, 서울교통방송(TBS) 등 공공성을 지닌 방송사의 주요 프로그램을 감시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