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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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등교수일수가 급감하면서 학교 내 성폭력 신고(스쿨미투)가 전년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원격수업과 관련한 성희롱 신고도 접수됐다.

27일 서울교육청은 2020년 스쿨미투 사건이 23건 접수돼 27명의 교원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2019년 60건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든 수치다. 신고경로를 보면 공문을 통한 신고가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온라인신고센터가 7건, 성(性)인권 시민조사관을 통한 신고가 1건이었다. 사건 유형별로 보면 성희롱 사건이 9건, 성추행 사건은 11건, 디지털 성폭력 1건, 기타 2건이 접수됐다.

접수된 신고 중엔 성희롱이 아니거나 별다른 조치가 없이 끝난 사건이 16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성희롱 아님’으로 처리된 사건은 9건, 피해자 불특정 및 신고자 연락두절 등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단순신고가 7건을 차지했다. 징계가 이뤄진 사건 중 정직 처분은 4건, 주의·견책이 각각 2건, 1건씩을 차지했다. 징계처리가 진행 중인 사건은 4건이다. 신고된 교원이 직위해제 된 수는 6건이다.

원격수업이 보편화되면서 원격수업 중 교사가 학생에게 성비위를 저지른 사안도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교육청은 이에 대해 "교직원 대상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디지털 성폭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학생·학부모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가해자-피해자 분리 여부에 대해서는 단순신고·졸업생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분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가해자 특정이 어렵거나 추가피해가 예상됐던 5개교에는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성폭력 해당 여부와 조치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도 19개 학교에 제공하는 등의 추가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법원은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스쿨미투 처리 현황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 정치하는엄마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교육청은 이에 따라 이번 정보공개에서 △피해자·가해자 분리여부 △가해교사 직위해제 여부 △교육청 징계요구 내용 등을 공개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학교 내 성폭력이 근절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