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김어준 과태료 처분 보류…서울시 의견 묻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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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측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겼다는 지적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https://img.hankyung.com/photo/202101/01.25055685.1.jpg)
마포구에 따르면 해당 사안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 여부 및 대상 등의 결정을 위해 서울시에 문의하고 법적 판단을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마포구는 다음 날인 20일 해당 커피전문점에서 현장조사를 벌였고, 당시 김씨를 포함 7명이 회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구는 이 모임이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명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씨 등의 행위가 명령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1인당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해당 매장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힌 기준에 따르면 회사 등에서의 업무상 회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후에 참석자들이 식사나 티타임 등을 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모임에 해당해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다.
신용현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