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지상의 건물과 도로에 부여되던 주소가 고가도로와 지하상가 통로, 외부 승강기 등에도 붙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도로명주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3건의 개정안을 이날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이 오는 6월 9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재난 및 위급상황 발생 시 구체적인 위치 파악이 쉬워져 신속한 구조‧구급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드론 배송이나 자율주행 등 4차산업 핵심기술을 생활에 적용하는 데에도 도로명 주소 확대가 도움이 될 것이란 취지다.

우선 도로명을 부여하는 도로가 지상도로 외 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입체도로), 지하상가 통행로(지하도로) 등으로 확대된다.

지상도로 도로명은 현재와 같이 ‘대로’ ‘로’ ‘길’ 등을 부여한다. 입체도로와 내부통로는 각각의 도로 유형이나 지하철역명 및 지하상가 명칭 등 고유의 이름을 포함해 붙일 예정이다. '서울시 파송구 잠실역중앙통로 110' 식이다.

행정구역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선 행정구역 명칭 대신 ‘사업지역 명칭’을 우선 사용할 예정이다. 추후 행정구역이 결정되면 시‧도와 시‧군‧구의 명칭으로 바꿔 사용한다. 예를 들면 ‘전라북도 새만금지구 새만금중앙대로3'으로 부르다, '전라북도 OO시 새만금중앙대로3'으로 전환하는 식이다.

옥외에 설치된 승강기나 대피 시설, 버스 및 택시 정류장 등 다중이용 시설물에도 주소가 부여된다. 사물주소의 경우 '행정구역+도로명+사물번호+시설물 유형'으로 표기 기준을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0 ‘택시승강장(혹은 육교승강기,지진대피장소 등)' 식이다.

도로명 변경 등으로 주소가 바뀌게 된 경우 본인이 직접 관공소를 찾아 변경하지 않아도 도로명주소 부서에서 이를 일괄 통보하는 서비스도 시행된다. 주민등록표, 가족관계등록부, 건축물대장, 외국인등록표, 건물등기부,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 병적기록표 등 총 19종의 공부에 일괄 적용된다.

행안부는 오는 3월9일까지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