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佛대사관 협박전단 무슬림 첫 재판 "항의일뿐 협박 아냐"
주한 프랑스 대사관 벽에 '무슬림을 모욕하지 말라'는 내용의 협박 전단을 붙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슬람교도들이 "항의의 의사 표현이지 협박의 의미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이승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외국사절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러시아 국적 A(26)씨와 키르기스스탄 국적 B(26)씨는 "전단을 붙인 점은 인정하지만 프랑스대사관에 테러를 가하려는 협박의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일 오후 10시께 서울 서대문구 주한 프랑스 대사관 담벼락에 A4용지 크기 전단 4장을 붙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붙인 전단에는 '무슬림을 모욕하지 마라', '테러리스트 원 월드'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으며 마크롱 대통령의 사진에 빨간 펜으로 X 표시를 한 전단도 있었다.

피고인 측은 "범행 무렵 프랑스와 이슬람 국가 사이 갈등이 일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처럼 전단을 붙이는 형식의 시위가 많았다"며 "전단 사진과 문구를 봐도 마크롱 대통령 얼굴에 구두 발자국을 찍은 사진은 구글에서 내려받아 사용한 것이고 문구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속담이나 격언으로 인용되던 상징적 문구에 불과해 법률적으로 협박에 해당하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달 26일로 예정된 재판에서는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A씨는 한국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B씨는 대학원을 다니며 일용직을 병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