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업자도 '불법제품' 여부 확인해야…가정폭력범, 피해자 가족 주소 열람제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앞으로 중개판매·구매대행만 하는 판매업자라도 해당 제품의 불법판매·위해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가정폭력범으로부터 피해자 신상을 보호하는 조치도 한층 더 강화된다.
27일 교육부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한 제2차 사회관계장관화의에서 행정안전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들과 이러한 정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생활화학제품 관리를 고도화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중개·구매대행자가 판매하는 제품들도 적법한 제품인지 확인할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위해제품이 국내에 정식 판매도기 전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실시간 확인 시스템도 운영할 계획이다.
국내 정식 출시가 된 제품에 대해서는 감시체계를 보다 강화한다. 위해성평가가 끝나기 전 먼저 제조·수입금지 등의 선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선 조사 대상 제품 수도 현행 39개 품목에서 2025년 50개 품목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사용량이 급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강화한다. 방역에 사용 가능한 소독제를 목록화해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정리하고, 소독제의 유독성 및 사용시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최대 10년까지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살균제·살충제 승인유예기간 제도는 사전승인을 도입해 제조 및 수입을 일부 허용한다. 사용빈도가 높지만 위해우려가 큰 살균제·살충제 제조·수입사들은 2022년 말까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제적으로 승인된 물질에 대해서는 제출자료 일부를 면제하는 등 승인제도를 간소화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으로 주민등록 열람제한을 보다 강화하는 정책을 내놨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 내 정보를 볼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열람제한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증거서류가 제한적으로만 인정되고, 피해자의 부모·자녀에 대해서는 열람제한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부모·자녀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피해자와 자녀·부모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학대피해아동 쉼터 등 보호시설에서 발급하는 상담확인서·입소확인서 등의 서류도 가정폭력 증거서류에 포함할 계획이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27일 교육부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한 제2차 사회관계장관화의에서 행정안전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들과 이러한 정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생활화학제품 관리를 고도화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중개·구매대행자가 판매하는 제품들도 적법한 제품인지 확인할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위해제품이 국내에 정식 판매도기 전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실시간 확인 시스템도 운영할 계획이다.
국내 정식 출시가 된 제품에 대해서는 감시체계를 보다 강화한다. 위해성평가가 끝나기 전 먼저 제조·수입금지 등의 선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선 조사 대상 제품 수도 현행 39개 품목에서 2025년 50개 품목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사용량이 급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강화한다. 방역에 사용 가능한 소독제를 목록화해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정리하고, 소독제의 유독성 및 사용시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최대 10년까지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살균제·살충제 승인유예기간 제도는 사전승인을 도입해 제조 및 수입을 일부 허용한다. 사용빈도가 높지만 위해우려가 큰 살균제·살충제 제조·수입사들은 2022년 말까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제적으로 승인된 물질에 대해서는 제출자료 일부를 면제하는 등 승인제도를 간소화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으로 주민등록 열람제한을 보다 강화하는 정책을 내놨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 내 정보를 볼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열람제한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증거서류가 제한적으로만 인정되고, 피해자의 부모·자녀에 대해서는 열람제한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부모·자녀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피해자와 자녀·부모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학대피해아동 쉼터 등 보호시설에서 발급하는 상담확인서·입소확인서 등의 서류도 가정폭력 증거서류에 포함할 계획이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