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용구 봐주기 의혹' 서초署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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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입건 않고 종결
'블랙박스 묵살' 경찰관 폰 압수
윗선 연루·부실수사 정조준
'블랙박스 묵살' 경찰관 폰 압수
윗선 연루·부실수사 정조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혐의를 재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서울 서초경찰서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본격 나서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경찰은 ‘제2의 이용구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내사사건 처리 규칙’ 개정 작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사건을 처음 담당했던 서초경찰서에 이날 수사관들을 보내 당시 사건 접수 기록과 내부보고 문건 등을 확보했다. 당시 택시기사 A씨가 보여준 블랙박스 영상 촬영본을 보고도 못 본 척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B경사의 휴대폰 등도 압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서초경찰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해 11월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잠든 자신을 깨우는 A씨를 폭행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폭행이 아니라 단순 폭행죄를 적용했고,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사입건 없이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언론 보도와 검찰의 재수사로 경찰이 ‘단순 부실수사’를 넘어 고의적으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촬영본을 B경사에게 보여줬지만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의 혐의를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고 했던 경찰의 해명과 배치됐다. 결국 경찰은 A씨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뒤늦게 B경사를 대기발령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경찰 윗선들까지 ‘봐주기 수사’ 의혹에 연루됐는지 들여다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찰 안팎에선 ‘단순 부실수사로 인해 내사종결 처리됐더라도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경찰 출신인 박상융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영상을 분석도 없이 경찰이 자의적으로 ‘못 본 걸로 한다’며 사건을 종결했다면 이는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일선 경찰의 재량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기 어려워진다”며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쥔 상황에서 중요 범죄가 내사 종결로 묻힐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검사 출신인 김광삼 변호사(법무법인 더쌤)는 “서로 합의한다고 끝내버리면 권력자 등으로부터 청탁받고 내사 종결하는 경우 어떻게 견제할 방법이 있겠나”라며 “경찰 내부의 자체 감시로 한계가 있으니 검찰이 수사는 하지 않더라도 철저하게 경찰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최근 내사 처리 규칙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사 종결 사건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시·도청에 보고되지 않고 일선 경찰서의 내부 기록으로만 남는다. 앞으로 내사 종결 사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인사에 반영하는 안 등이 거론된다.
최다은/이인혁 기자 max@hankyung.com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사건을 처음 담당했던 서초경찰서에 이날 수사관들을 보내 당시 사건 접수 기록과 내부보고 문건 등을 확보했다. 당시 택시기사 A씨가 보여준 블랙박스 영상 촬영본을 보고도 못 본 척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B경사의 휴대폰 등도 압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서초경찰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해 11월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잠든 자신을 깨우는 A씨를 폭행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폭행이 아니라 단순 폭행죄를 적용했고,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사입건 없이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언론 보도와 검찰의 재수사로 경찰이 ‘단순 부실수사’를 넘어 고의적으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촬영본을 B경사에게 보여줬지만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의 혐의를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고 했던 경찰의 해명과 배치됐다. 결국 경찰은 A씨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뒤늦게 B경사를 대기발령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경찰 윗선들까지 ‘봐주기 수사’ 의혹에 연루됐는지 들여다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찰 안팎에선 ‘단순 부실수사로 인해 내사종결 처리됐더라도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경찰 출신인 박상융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영상을 분석도 없이 경찰이 자의적으로 ‘못 본 걸로 한다’며 사건을 종결했다면 이는 구조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일선 경찰의 재량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기 어려워진다”며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쥔 상황에서 중요 범죄가 내사 종결로 묻힐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검사 출신인 김광삼 변호사(법무법인 더쌤)는 “서로 합의한다고 끝내버리면 권력자 등으로부터 청탁받고 내사 종결하는 경우 어떻게 견제할 방법이 있겠나”라며 “경찰 내부의 자체 감시로 한계가 있으니 검찰이 수사는 하지 않더라도 철저하게 경찰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최근 내사 처리 규칙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사 종결 사건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시·도청에 보고되지 않고 일선 경찰서의 내부 기록으로만 남는다. 앞으로 내사 종결 사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인사에 반영하는 안 등이 거론된다.
최다은/이인혁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