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잔=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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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6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중국 국적의 만취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입건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7일 주차 차량을 잇따라 충돌한 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중국인 3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40분께 광주 북구 신안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주차된 차량 6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후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40분동안 3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거부해 음주측정 거부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음주 측정을 3차례 이상 거부한 운전자는 음주운전자로 간주돼 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