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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 관련 교육시설 운영 허용 이유는?…"형평성·학습권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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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시설에서 운영한다는 이유로 금지하면 논란 부를 것"
    종교 관련 교육시설 운영 허용 이유는?…"형평성·학습권 고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일선 학교의 등교를 제한하는 것과 달리 종교시설이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등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형평성과 학습권을 고려한 조처라는 입장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종교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방역 수칙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한 점을 언급하면서 "방역적 사각지대에 있었던 위험을 관리하는 측면"이라고 말했다.

    지침에 따르면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 형태나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기숙형 학원과 같은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반면, 종교시설에서 운영하지만 정규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 형태 또는 통학형 수업 방식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해 교습, 소모임 등 대면 활동을 금지한다.

    손 반장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처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는 등교 수업이 제한되는데도 종교시설이 운영하는 비인가 또는 미인가 교육과정 운영을 왜 허용하느냐는 질의에 '형평성'을 거론했다.

    그는 "현재 학원에 대한 방역 수칙, 관리 체계 등을 고려했을 때 종교시설에서 운영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학원(교육과정) 전체를 금지하는 조처는 형평성과 학습권 논란이 전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 과정을 대체하는 기숙형 비인가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기숙형 학원과 동일한 방역수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지침을 통해 '방역 사각지대' 위험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선 초·중·고등학교와 미인가 시설, 기숙학원 중 어느 곳이 가장 위험하냐는 질의에 "내부의 행동적 특성을 봐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일률적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미인가 시설도 형태가 다양하다 보니 특성에 따라 방역 위험도도 상당히 달라진다"며 "현재의 IM선교회 관련 교육시설은 일종의 방역적 사각지대 위험이 있었고 이를 방역수칙을 만들어 관리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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