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관련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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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빼달라는 요구를 받자 건물주에게 욕설을 퍼부어 논란이 됐던 강원도 원주시청 소속 공무원이 직위해제 됐다.

원주시는 9급 공무원 A씨를 지난 26일자로 직위해제했다고 27일 밝혔다.

원주시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달 21일 밤 단구동 한 건물 주차장에 차를 댔다가 건물주로부터 차를 빼달라는 요구를 받자 술에 취한 채 나타나 욕설을 하고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

A씨가 건물주에게 욕설하는 모습은 인근 CCTV에 그대로 담겼다.

A씨는 건물주에게 "나는 공무원이야 XXXX. 잘하라고 XXXX. 네가 나한테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라며 소리쳤다.

A씨는 건물주에게 훈계하더니 "내 대표가 누군지 아냐? 시장이야, 시장. XXX"라며 시장을 언급하기도 했다.

A씨는 술에서 깬 이후에도 이틀 동안 건물주에게 문자를 보내 '어디서 공직자에게 대드느냐?' '끝장을 보자'며 협박하기도 했다.

피해 건물주는 "안 그런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공무원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도 든다"면서 "불안해서 집사람 보고는 어디 나가지 말라고 했다. 또 해코지할 수도 있어서"라고 호소했다.

A씨는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술 취한 사람에게 당장 차를 빼라고 해 화가 났다고 해명했다. 문자를 보낸 것도 기억나지 않지만 사과하겠다고 했다.

시는 A씨에 대해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직위해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로 상처받은 당사자와 국민께 죄송하다"며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전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복무 관리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건물주는 A씨를 경찰에도 신고한 상태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