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재산 축소신고' 조수진 1심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입력2021.01.27 14:13 수정2021.01.27 14:1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재산 축소신고' 조수진 1심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서울 강남구 소재 직장 관련 6명 추가 확진…누적 34명 /연합뉴스 2 대구시 올해 혁신 창업기업 63개 사에 550억원 지원 대구시는 올해 혁신 창업기업 63개 사업에 550억 원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통해 창업 활성화, 창업역량 강화, 스케일업(기업의 고성장) 지원, 창업 투자생태계 강화를 중점 추진한다. 이 중 창업 활성화... 3 [속보] 테슬라코리아 등 4개사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태료 6천여만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