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성추행 의혹 반박' 정봉주 전 의원, 2심서도 무죄 남정민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1.01.27 14:35 수정2021.01.27 14:3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가 허위라고 반박했다가 무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재산 축소신고' 조수진 1심서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지난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 형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 [속보] 시진핑, 문 대통령에 "비핵화, 공동이익에 부합…적극 지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핵화의 실현은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중국은 문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며 적극 지지한다"는 언급을 했다고 청와대가 27일 밝혔다. 전날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 ... 3 [속보] 방역당국 "어제 오후 10시 기준 IM선교회 관련 6개 시설서 297명 확진" [속보] 방역당국 "어제 오후 10시 기준 IM선교회 관련 6개 시설서 297명 확진" 신용현 기자 yonghyun@hankyung.com